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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내 가구업체 보루네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 최대주주 40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파는 수법으로 6천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 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파는 수법으로 6천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 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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