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지하도상가 '불법 재임대'...실상은? [임성호, 사회부 기자]

공공연한 지하도상가 '불법 재임대'...실상은? [임성호, 사회부 기자]

2014.08.28.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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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하 상가에서 임대를 얻은 다음에 이를 불법 재임대해 주는 경우 이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상가에서 처음에 상점을 얻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점을 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지하도상가 점포의 성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민들의 통행공간으로 마련이 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을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에 따로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팔거나 그리고 또 사적으로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더 말씀드리자면 점포를 임대하는 과정은 경쟁입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점포가 비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시설공단이 점포관리를 맡긴 이른바 수탁업체에서 입찰공고를 내게 됩니다.

수탁업체가 점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게 되는데 그 이전에 빈 점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업체가 따로 있는데 이 감정평가업체가 주변의 시세나 상권 그리고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이 점포에 대한 감정가를 산출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그것을 최소 입찰가, 예정가격으로 설정해서 이제 입찰가격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포의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설정 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출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경매식처럼 웃돈가격을 산정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개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데 이 수탁업체가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보통 5년 계약 단위로 계약을 맺게 되고 이 5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내걸어서 다시 새로운 입찰, 그리고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낙찰자가 이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하고서 더 과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바로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재임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대차, 이런 점포를 재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듭니까?

[기자]

실제로 지하도 상가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각 지역마다 비용이 어떤 정도다 평균적으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도 다르고 각자 주변 상권이나 시세 등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가 나가서 직접 취재했던 영등포역의 경우에는 기사에도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빈 점포가 최근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격이 9900만원 정도에 낙찰됐는데요.

사실 이 가격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형태로 증권 형태로 9900만원만큼의 금액을 따로 맡겨야 하기는 하지만 이 금액을 맡기고 매달 어느 정도의 조금의 관리비만 내면 이 임대한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점포를 낙찰받은 상인이 만일 다른 마음을 먹어서 불법재임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주변의 시세로 미뤄봤을 때 권리금은 최소 1억 정도 되고 여기에 또 보증금을 더해서 2억, 그다음에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매달 임차인이 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는 많은 빚을 끌어오고 사채까지 끌어다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불법재임대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근절대책은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어떤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거래나 그런 위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공식기록이 남지 않은 선에서 실제로 수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수사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불법임대차 이 문제는 사실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였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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