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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그리고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박수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죠.
유대균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박수경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고요.
박수경 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와준 즉, 범인 은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열린 유대균, 박수경 씨의재판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는 구원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전 세모유람선 이청 선장 모셨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재판이라서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횡령혐의 일부를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쓴 것도 구원파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유대균 씨가 했던 얘기가 계열사에서 받은 돈은 구원파를 위해 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횡령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이거입니다.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썼고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돈을 내가 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하나, 설사 써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없고 다 회사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형량을 그만큼 깎아주세요라는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유대균의 전략은 그거일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몬테크리스토에서 조각하고 트럼펫 부는 사람이지 나는 몰라요, 회사.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가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회사에서 돈을, 그래서 나는 쓴 거고 그걸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쓴 것이지.
내가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유대균이 말한 어떤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의 핵심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이를테면 유죄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횡령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어떤 회사에 돈이 들어간 걸 썼다고 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범들의 진술이 제가 봤을 때는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텐데 문제는 유대균이 이렇게 하는 건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에서 조금 감안을 받으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빼서 쓴 게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회사운용이랑 상관도 없는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돈을 줘서 썼을 뿐이고 회사운용자금으로 쓴 거니까 일부는 내가 그렇게 악질 횡령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량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균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을 했거든요.
유대균 씨 부인과의 친분관계로 일을 도와주게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부인과 친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균 씨의 장모, 부인의 어머니요.
장모와 박수경의 어머니 신명희 씨하고 두 사람은 굉장히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었지만 부인 때문에 도와준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수경 씨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본인의 어머니, 장모하고.
[앵커]
어렸을 때부터 대균 씨하고 잘 알던 사이였나요?
[인터뷰]
그렇죠.
유대균의 집에 박수경이 오게 된 동기는 태권도를 유병언 씨가 체대생이고 그러니까 불러다가 시키고 하면서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죠.
[앵커]
이 두 사람의 혐의가 만약에, 혐의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인정되면 그 액수가 한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되면 법정이 5년 이상 나올 수가 있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인정될지 모르지만 전액 다 인정된다고 하면 거의 100억에 가깝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죄니까 기본적으로 형량을 감안하려면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다가.
그런데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변제를 못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박수경 같은 경우에는 범인은닉이라는 게 큰 죄는 아니에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수경을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수경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형을 살더라도 1년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만약에 유대균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문제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대균에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원인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청해진해운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의 소유주니까.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특히 경영 개입에서 더 나아가서 세월호 원인, 침몰 원인.
즉 불법증축이라고 하는 과적.
이런 부분들.
복원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유병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회장인 유병언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문건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언이 살아있었으면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균한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유혁기도 아니고. 유혁기는 경영에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몬테크리스토 트럼펫을 불고 있던 유대균이 과연 그걸 알았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맞죠. 그게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앵커] 상속되는 재산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상속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민사책임인 인정된 다음에 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네 재산이 어디 있니, 네 재산이 있니, 상속재산이니 차명재산이니는 다음 문제거든요.
우선적으로 할 거는 재산여부를 떠나서 책임이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집행하는 거니까 상속재산 여부는 그다음 문제죠. 민사책임이 인정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금수원에서 유병언 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관련 주제어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장례식 참석하겠다.
지금 현재 직계가족들 대부분 구속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화면에 보일 텐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유병언 씨의 아내 권윤자 씨. 형 병일 씨, 동생 병호 씨. 현재 구속기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형과 유대균 씨가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원체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장례식 3일장 하고 올게요라고 하면 대부분 해 주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여파가 크고 그리고 유대균이라는 사람이 도망다녔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구원파 안에 신도들이 올 텐데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다시 숨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검찰이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장례식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유대균이 구원파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구원파에서, 그러면 결국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구원파에도 유대균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긴데 구원파의 지금 알려진 두 세력의 대립관계라든지 향후의 권력투쟁이나 권력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재 유대균과 권윤자를 보호해 주겠느냐.
저는 그걸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이거는 일시 석방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만약에 이게 수용이 된다면 감시하는 인원이 전혀 따라붙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그거는 법원에서 감시해라, 마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법원에서 석방 결정하든지 기각결정하든지 둘 중 하나기 때문에 석방 결정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갔다 오겠지 하고 풀어주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호자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인력을 붙일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앵커]
그게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군요?
[인터뷰]
그건 아니죠.
법원의 권한은 석방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기각하든지입니다.
[앵커]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금수원에 같이 들어가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글쎄요, 이게 어차피 유대균이 구속집행 정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원파 입장에서 같이 감시원이 나오는 거를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앵커]
법적으로 감시인력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법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겠죠, 이례적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해 줄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유병언 씨의 또 다른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석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유혁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니까 멕시코시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도망갔으면 멕시코로 갔을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앵커]
멕시코에도 연고가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한 달 정도 유혁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설교 연습을 시켰어요, 멕시코로 보내서.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육로를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나가는데 약간 정확하게 확인 같은 걸 하지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국경을 넘어오는데 약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멕시코에서 넘어올 때 여권만 대충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갈 수 있겠다 했더니 그런 육로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가는 거는 상당히 수월하다?
[인터뷰]
내려가는 건 수월하고 올라오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앵커]
형사소송법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조항을 잠깐 보실까요.
[앵커]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김태현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01조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보통 보면 중병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번 경우와 같이 장례식 참석이라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인터뷰]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됐던 게 저거는 미결수잖아요.
형이 집행중인 사람은 구속정지고 완전히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정지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부산에 이대생 살인사건의 회장님의 사모님. 그분이 형집행정지를 계속해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중병을 가짜병을 떼서.
그래서 그거 이후로 굉장히 강화된 거는 맞아요.
더군다나 재벌 회장들이 다 들어가면 다 아프니까 구속집행정지를 많이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여론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예전보다 저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원래대로라면 해 줘도 되는 상황인데 사회적인 여파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100% 확신은 못하는 거죠.
아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저도 지켜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해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은 조금스럽게 해 보는 거죠.
[앵커]
며칠 정도 나오게 됩니까, 나오게 되면?
[인터뷰]
그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데 중병 같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나 의사들의 진단을 참고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2일장이니까 2일을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발인까지 보고 들어오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앵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구원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에서 보면 지금 권력다툼이 상당하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권력다툼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병언의 유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에 유병언 씨하고 친분이 있었던 원로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병언 씨의 측근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나갈 것이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유병언 일가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옅어지는 건가요?
끊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보니까 지금 어떤 부분들은 유병언 일가하고 단절하자.
이런 세력이 있고 한 부분에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원파 내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 회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구 회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부각이 됐는데요.
그 뒤에는 변 박사나 이 모씨는 이런 부분들, 원로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 원로들은 유병언 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는 분도 있고 조금 반대되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뒤에서 결정한 사항을 젊은 사람들, 구 회장으로 내세워서 뭔가 대변인을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 회장이 실질적인 회장이라기보다도 원로들이 그걸 대변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구원파 내부의 재산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결국 차명재산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명의자가 우선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게 내 재산이에요, 실제로 내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자금의 증빙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거든요.
따라서 유병언 일가를 예를 들어서 유대균이나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구원파가 본인들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명의자는 유 씨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구원파나 다른 측근들의 명의로 된 재산을 유병언 씨 일가가 우리 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명의자인 측근들이 유리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뷰]
차명재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법조팀이라고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명의를 개인적으로 바꾼, 8월 8일자로 바꾼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일반 신도들은 아무 내용도 모른 사이에 재산들이 옮겨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앵커]
개인명의로 바꿨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숨긴다는 얘기죠.
[앵커]
그거를 회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벌써 보니까 제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세 번째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넘어간 사람 것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개인 명의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세모유람선 이청 선장이었고요.
김태현 변호사,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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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그리고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박수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죠.
유대균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박수경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고요.
박수경 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와준 즉, 범인 은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열린 유대균, 박수경 씨의재판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는 구원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전 세모유람선 이청 선장 모셨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재판이라서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횡령혐의 일부를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쓴 것도 구원파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유대균 씨가 했던 얘기가 계열사에서 받은 돈은 구원파를 위해 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횡령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이거입니다.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썼고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돈을 내가 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하나, 설사 써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없고 다 회사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형량을 그만큼 깎아주세요라는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유대균의 전략은 그거일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몬테크리스토에서 조각하고 트럼펫 부는 사람이지 나는 몰라요, 회사.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가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회사에서 돈을, 그래서 나는 쓴 거고 그걸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쓴 것이지.
내가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유대균이 말한 어떤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의 핵심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이를테면 유죄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횡령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어떤 회사에 돈이 들어간 걸 썼다고 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범들의 진술이 제가 봤을 때는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텐데 문제는 유대균이 이렇게 하는 건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에서 조금 감안을 받으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빼서 쓴 게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회사운용이랑 상관도 없는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돈을 줘서 썼을 뿐이고 회사운용자금으로 쓴 거니까 일부는 내가 그렇게 악질 횡령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량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균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을 했거든요.
유대균 씨 부인과의 친분관계로 일을 도와주게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부인과 친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균 씨의 장모, 부인의 어머니요.
장모와 박수경의 어머니 신명희 씨하고 두 사람은 굉장히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었지만 부인 때문에 도와준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수경 씨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본인의 어머니, 장모하고.
[앵커]
어렸을 때부터 대균 씨하고 잘 알던 사이였나요?
[인터뷰]
그렇죠.
유대균의 집에 박수경이 오게 된 동기는 태권도를 유병언 씨가 체대생이고 그러니까 불러다가 시키고 하면서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죠.
[앵커]
이 두 사람의 혐의가 만약에, 혐의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인정되면 그 액수가 한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되면 법정이 5년 이상 나올 수가 있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인정될지 모르지만 전액 다 인정된다고 하면 거의 100억에 가깝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죄니까 기본적으로 형량을 감안하려면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다가.
그런데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변제를 못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박수경 같은 경우에는 범인은닉이라는 게 큰 죄는 아니에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수경을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수경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형을 살더라도 1년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만약에 유대균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문제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대균에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원인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청해진해운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의 소유주니까.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특히 경영 개입에서 더 나아가서 세월호 원인, 침몰 원인.
즉 불법증축이라고 하는 과적.
이런 부분들.
복원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유병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회장인 유병언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문건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언이 살아있었으면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균한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유혁기도 아니고. 유혁기는 경영에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몬테크리스토 트럼펫을 불고 있던 유대균이 과연 그걸 알았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맞죠. 그게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앵커] 상속되는 재산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상속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민사책임인 인정된 다음에 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네 재산이 어디 있니, 네 재산이 있니, 상속재산이니 차명재산이니는 다음 문제거든요.
우선적으로 할 거는 재산여부를 떠나서 책임이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집행하는 거니까 상속재산 여부는 그다음 문제죠. 민사책임이 인정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금수원에서 유병언 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관련 주제어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장례식 참석하겠다.
지금 현재 직계가족들 대부분 구속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화면에 보일 텐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유병언 씨의 아내 권윤자 씨. 형 병일 씨, 동생 병호 씨. 현재 구속기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형과 유대균 씨가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원체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장례식 3일장 하고 올게요라고 하면 대부분 해 주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여파가 크고 그리고 유대균이라는 사람이 도망다녔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구원파 안에 신도들이 올 텐데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다시 숨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검찰이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장례식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유대균이 구원파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구원파에서, 그러면 결국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구원파에도 유대균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긴데 구원파의 지금 알려진 두 세력의 대립관계라든지 향후의 권력투쟁이나 권력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재 유대균과 권윤자를 보호해 주겠느냐.
저는 그걸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이거는 일시 석방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만약에 이게 수용이 된다면 감시하는 인원이 전혀 따라붙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그거는 법원에서 감시해라, 마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법원에서 석방 결정하든지 기각결정하든지 둘 중 하나기 때문에 석방 결정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갔다 오겠지 하고 풀어주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호자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인력을 붙일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앵커]
그게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군요?
[인터뷰]
그건 아니죠.
법원의 권한은 석방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기각하든지입니다.
[앵커]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금수원에 같이 들어가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글쎄요, 이게 어차피 유대균이 구속집행 정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원파 입장에서 같이 감시원이 나오는 거를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앵커]
법적으로 감시인력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법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겠죠, 이례적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해 줄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유병언 씨의 또 다른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석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유혁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니까 멕시코시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도망갔으면 멕시코로 갔을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앵커]
멕시코에도 연고가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한 달 정도 유혁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설교 연습을 시켰어요, 멕시코로 보내서.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육로를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나가는데 약간 정확하게 확인 같은 걸 하지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국경을 넘어오는데 약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멕시코에서 넘어올 때 여권만 대충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갈 수 있겠다 했더니 그런 육로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가는 거는 상당히 수월하다?
[인터뷰]
내려가는 건 수월하고 올라오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앵커]
형사소송법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조항을 잠깐 보실까요.
[앵커]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김태현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01조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보통 보면 중병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번 경우와 같이 장례식 참석이라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인터뷰]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됐던 게 저거는 미결수잖아요.
형이 집행중인 사람은 구속정지고 완전히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정지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부산에 이대생 살인사건의 회장님의 사모님. 그분이 형집행정지를 계속해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중병을 가짜병을 떼서.
그래서 그거 이후로 굉장히 강화된 거는 맞아요.
더군다나 재벌 회장들이 다 들어가면 다 아프니까 구속집행정지를 많이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여론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예전보다 저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원래대로라면 해 줘도 되는 상황인데 사회적인 여파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100% 확신은 못하는 거죠.
아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저도 지켜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해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은 조금스럽게 해 보는 거죠.
[앵커]
며칠 정도 나오게 됩니까, 나오게 되면?
[인터뷰]
그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데 중병 같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나 의사들의 진단을 참고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2일장이니까 2일을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발인까지 보고 들어오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앵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구원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에서 보면 지금 권력다툼이 상당하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권력다툼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병언의 유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에 유병언 씨하고 친분이 있었던 원로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병언 씨의 측근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나갈 것이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유병언 일가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옅어지는 건가요?
끊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보니까 지금 어떤 부분들은 유병언 일가하고 단절하자.
이런 세력이 있고 한 부분에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원파 내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 회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구 회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부각이 됐는데요.
그 뒤에는 변 박사나 이 모씨는 이런 부분들, 원로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 원로들은 유병언 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는 분도 있고 조금 반대되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뒤에서 결정한 사항을 젊은 사람들, 구 회장으로 내세워서 뭔가 대변인을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 회장이 실질적인 회장이라기보다도 원로들이 그걸 대변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구원파 내부의 재산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결국 차명재산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명의자가 우선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게 내 재산이에요, 실제로 내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자금의 증빙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거든요.
따라서 유병언 일가를 예를 들어서 유대균이나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구원파가 본인들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명의자는 유 씨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구원파나 다른 측근들의 명의로 된 재산을 유병언 씨 일가가 우리 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명의자인 측근들이 유리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뷰]
차명재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법조팀이라고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명의를 개인적으로 바꾼, 8월 8일자로 바꾼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일반 신도들은 아무 내용도 모른 사이에 재산들이 옮겨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앵커]
개인명의로 바꿨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숨긴다는 얘기죠.
[앵커]
그거를 회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벌써 보니까 제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세 번째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넘어간 사람 것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개인 명의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세모유람선 이청 선장이었고요.
김태현 변호사,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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