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아니라더니 결국 '공연음란죄' [박상융·이웅혁]

김수창, 아니라더니 결국 '공연음란죄' [박상융·이웅혁]

2014.08.22.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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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마했던 일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음란행위를 일삼던 CCTV 영상 속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이라고 국과수가 확인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박상융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수창 전 지검장, 결국 그동안에 본인은 강력히 부인해 왔고, 지금까지 오늘 조사받으러 경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죠, 지금.

일단 현재 어떤 입장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CCTV 속 인물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경찰이 고민을 할 겁니다.

제주지검에 맡기게 되면 제주지검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부임했던 곳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CCTV에 드러난 음란행위만 5차례다라고 경찰이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 날만 이랬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낳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와 유사한 성범죄 관련된 외국 논문들에 의하면 , 꼭 이분을 지칭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처럼 발각되기 전에 사실은 상당수의 비슷한 성적 비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발각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결국 현실에서 성공을 했고, 들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가 반복 발생을 했고 지금 만약에 초범이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는 초범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상습성이 많이 인정된다고 외국 논문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두세 시간 동안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변태성욕자들 또 더 나아가서 성범죄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바꿔 얘기를 하면 바로 범행에 착수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피해대상을 물색을 하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보내버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검거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지형지물에 대한 탐색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지하철 성추행범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하철을 타지 않죠.

그래서 기다렸다고 선호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다음에 뒤따라가서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시간을 상당부분 소요를 하기 때문에 소위 실무에서도 지하철 성범죄수사대에서도 용의자를 특정을 할 때, 즉 관심을 가졌을 때 지하철이 왔는데 타지 않고 그 지하철을 왔다갔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주의깊게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당 부분 생활의 한 부분으로 터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외국 논문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름대로 성적 공상을 상당 부분 해 왔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이번 사례가 이분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사실 행적을 보면 저녁까지 먹고 말이죠.

나름대로 쭉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사실은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고생인가요, 여성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몰입해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그런 범들이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앵커]

김 전 지검장이 내성적인 성격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7차선 도로변에서 밤 11시 반, 11시 52분.

20분 동안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데 부와 명예가 남부럽지 않은 지위인데 그동안의 공직자 비리와는 다른 측면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할 총수인 본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범죄성향, 범죄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른바 상류층에 있는 분이라든가 사회 지도자들,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 범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범행 자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화이트컬러 범죄자다.

왜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직비리라든가 뇌물을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왜곡된 성적인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주변에서는 그런 성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은 도덕적이고 또 상당히 청렴하고, 또 사실은 용의주도하고.

그런데 자신만의 세계에서는 사실 성적 비행을 하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런 분이 그랬을까라든가 깜짝 놀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성적인 공상 자체는 많이 하는 경향이 여러 비슷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떤 병으로 보는 겁니까,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어쨌든 간에 성적인 추구와 만족을 정상적인 상태로는 못 느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환자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범죄가 진화 발전을 해서 사실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연쇄성범죄자들, 이런 성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분들을 체포를 해 보면 음란동영상도 몇 백건, 몇 천건 씩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몰카라고 하는 것도 사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음증이고요.

이분은 노출증이죠.

그래서 한 틀에서 보면 비슷한 범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물론 치유 같은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성도착 범죄자들을 다 치유를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형벌로써는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공연음란죄의 경우에 혹시 감형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물론 김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감형 사례가 있을까요?

[인터뷰]

공연음란죄는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검찰에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하거든요.

벌금형뿐이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

[앵커]

1년 이하의 징역.

[인터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인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 내리는 경우가 없고, 벌금형이 많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 아까 교수님께서는 성폭행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정신적인 겁니다.

이게 벌금 낸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차로 정신과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까지 장시간의 본인의 노력과 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신과 치료 명령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지 단순히 벌금형하고 징역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CCTV에서 국과수에서 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CCTV 내용에 김수창 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하는 것이지, 김수창 씨가 한 행동이 음란행위다, 아니다.

이거는 국과수의 CCTV 판독자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음란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판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하는데 대신 뭐냐하면 경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조금 저는 김수창 씨를 소환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이니까요.

김수창 씨의 변론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김수창이 맞다, 정신과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형법상 공연음란죄 음란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판단해야지 지금 CCTV 판독하에 결과가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

음란이라는 건 법적용어인데, 법적용어를 갖고서 판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전 지검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이 불렀지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원래 출석요구라는 것은 김 전 지검장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 방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변호인과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오전에 불쑥 통보해서 나와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예정결과 발표한다.

기소의견 송치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경찰이 조금 더 세련된 경찰의 모습.

이런 걸 보려면 수사결과 발표를 조금 기다렸다가 변소내용도 들어주고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수원 동기라서 약간 그런 것 아니세요?

[인터뷰]

지금 너무 사회 분위기가 김 전 검사장을 매도해 버리니까 저는 좀 안타까워서.

[앵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공연음란 외에도 오늘 경찰 브리핑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추가로 이를테면 동생의 주민번호를 댄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여학생의 이모를 통해서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여학생이, 궁금한 게 자기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앵커]

범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섣불리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김 전 검사장이 1차로 파출소에서 와서 연행을 해서 경찰서에서 1차 조사 받고, 그 내용을 갖고 틀리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진술이라는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발표를 조금 더 김 전 검사장 조사 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수창 전 지검장이 제주에서 17일이죠,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억울함을 얘기했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로써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자충수를 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그대로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꼴이 됐는데요.

아마 그것은 법쪽 식견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목전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계속 부인으로 일관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재판에 있어서의 신빙성 문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경험에 있는 그와 같은 전략적인 반응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초래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보면 검사장에 해당되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철저한, 어떻게 본다면 증명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른 이른바 성범죄자들 중에서 이렇게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들을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앵커]

그런 면이 봐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봐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증거까지 CCTV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장실무는 아닌 거죠.

뭐냐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범죄자들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왜곡된 성적인 희열을 느끼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고하는 것 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여고생이 물론 이모를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용기있는 행동으로 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신고가 안 되는 범죄가 바로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전체 100건 중에서 한 8건, 8건만 신고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92건 이상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담들 때문에 사실은 신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도 CCTV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일치하고 주변에 정황증거가 있으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 음란성이라고 하는 형법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이와 유사한 범죄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 변호사님은 같은 동기생 입장에서 그러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본다면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고위공직자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편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것들이 기초부터 제대로 조사가 돼야 지금 국정운영에 성폭력척결, 4대악 척결 그런 맥락에서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일단 본인이 방해가 된다면 물러나겠다고 하고 사표를 내서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평검사들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지휘부의 고충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 안하고 대기발령을 안 했을 경우에 대기발령 자체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심한 끝에 또 이 사람의 신분이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우를 해 주자 해 차원에서 아마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연수원 동기신데 오늘 경찰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당연히 조사에 응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변소내용도 들어보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결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지 수사종결권이 없거든요.

이 사건은 어쨌거나 경찰에서 1차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 왜 이 검사장이 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수창 전 검사장이 감찰출신입니다.

감찰이라는 게 검사를 죽이는 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다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마 저도 관사생활을 했지만 6시부터 혼자 밥 먹고 했으면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또 가족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김수창 전 검사장이 했다면 김수창 전 검사장이 정신과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짧게 이웅혁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성적 비행이 상당 부분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것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와 같은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엄단을 해야 할, 일선에 있는 분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문화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참에 검찰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대개조가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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