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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천 빌라 살인사건 오늘 현장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점 짚어봅니다.
YTN이 단독 촬영한 빌라 내부 모습 보실까요?
지금 집안 곳곳을 보면 이렇게 집기들이 널려있고 그리고 청소를 전혀 안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쓰레기더미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 내부모습이나 엽기적인 고무통 시신 보관을 놓고 봤을 때 피의자가 저장 강박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라고하는데요.
피의자가 이런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가지 의혹은 수면제인데요.
고무통 위에 있던 내연남 이 모 씨시신에서는 독시라민과 졸피뎀이,아래에 있던 남편 박 모 씨 시신에서는독시라민이 검출됐죠.
또 빌라 안에서도 수면 유도제의 일종이자일반의약품인 아론정이 발견되기도 했죠.
고무통에서 발견된 시신은 타살의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 한동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뒤에 저희들이 먼저 좀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경기포천경찰서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현장검증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사건이 벌어졌던 이 빌라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피의자 이 씨는 경찰과 함께 이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내연남을 어떻게 살해했는지를 담담히 재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편이 죽어 있었는데 이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하는 과정도 담담하게 재연을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 씨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한 사실을 진짜 실제로 인정하느냐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이 씨는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모자를 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던 사람은 이 씨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도 원래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씨인의 큰아들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와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씨는 언론이 많아서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경찰의 입을 통해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을 하기 전에 YTN이 빌라 내부를 최초로 촬영했지 않습니까?
빌라 내부가 어땠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이곳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한마디로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거실 바닥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부터 방 안까지 쓰레기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제 감식반에서 이 쓰레기를 일부 치우기도 했었는데요.
이 쓰레기봉투가 20개에 달할 정도로, 대형 쓰레기봉투가 2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YTN 취재진이 가장 먼저 이곳 현장에서 내부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곳 내부에서는 여러 쓰레기와 그리고 악취들이 났던 가재도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책상이나 바닥, 이런 것에는 걸레질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잔뜩 때가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8살짜리 아이가 생활을 했을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출입문 2, 3m 밖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할 정도로 쓰레기는 많은 양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저희들이 취재기자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빌라 내부가 마치 쓰레기장 같았다.
정말 온통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이렇게 전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인터뷰]
일단 아마도 이 여성의 경우에 성장과정 중에서 주변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둘째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남편의 사망,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성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게 일종의 저장강박증인데.
[앵커]
저장강박증.
그러니까 피의자 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강박증 환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저장강박증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허탈하거나 피해의식 같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인정 못 받으니까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를 통상 이야기하는데 그 근저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파생된 행동장애로써 이런 저장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장강박증이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저장강박증보다는 그 근저에 있는 우울증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분의 경우에는 생활패턴 자체가 굉장히 무개념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범죄적인 불리한 환경에 노출됐을 위험성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이 씨의 경우를 보면 지적 상태라든지 정신장애, 지적 상태도 정상인 것 같고, 정신장애도 일반인과 달리 좀 큰 장애가 있어보이지 않다.
이게 경찰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런 정신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거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통상 외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이상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평가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가정이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저장강박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요.
이렇게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썼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심리기 때문에 마치 시신도 일종의 자기 물건으로 보고 이렇게 보관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는 있죠.
[앵커]
보면 고무통에 2구의 시신이 고무통에서 발견됐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타살인지.
1명은 타살했다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현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장강박증 환자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
두 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살인의 원인은 예를 들어서 내연남을 살해했다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장강박증보다는 이분이 갖고 있는 좌절감 또는 낮은 자존감 또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분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연남의 돈 요구라든가 또는 갈등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실제로 피의자 이 씨의 경우에는 진술이 초반에 하도 오락가락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번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입니다.
[앵커]
피의자 이 씨, 남편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여전히 남편은 자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04년에 자신이 집에 들어왔는데 베란다에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진술을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큰아들과 함께 이 고무통에 옮겼다라는 진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내연남은 자신이 죽였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연남한테 이별통보를 했는데 이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내연남이 자신의 집에 와서 따졌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연남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신에서 계속 수면제가 검출이 돼서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앵커]
한 기자, 내연남은 살해했고, 남편은 자연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이 씨, 그리고 큰아들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거짓말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전제가 있지만 하지만 수사상황의 맥을 짚을 수 있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씨 그러니까 피의자 이 씨의 1차와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판단불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고 뭔가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국과수에서 다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짓, 일부는 진실감정이 나왔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는 남편이 자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진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수면제는 먹였는데 남편은 자연사를 했을 가능성을 놓고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보면 남편은 자연사했다.
그런데 거짓으로 나왔으니까 수면제는 먹인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놓고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거짓말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리상태였을 때 검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시기에 판단불능이 나왔던 이유는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보이고 있고 진실을 계속 왜곡해서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그랬다가 이별하자고 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불능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정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속일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거짓결과, 거짓말탐지기가
[앵커]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거짓말탐지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지금 수면제가 남편 몸에서 나온 거하고 애인 몸에서 나온 게 다르거든요.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수면제 종류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게 사망시점이 시간 차가 있잖아요.
시간 차가 있다고 하면 남편에게 복용한 수면제가 과다복용이 되거나 또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짓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남편이 자연사했다는 부분은 진실이고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
거짓말탐지기가 맞게 작동했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현재 이 씨의 상태가 심리적으로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관계 없이 또 다른 증거들, 예를 들면 수면제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종합적인 조사가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피의자 이 씨가 남편은 살해하지 않았고 하지만 내연남은 살해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100%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한 기자, 취재기자 연결 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동오 기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국과수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여전히 정황증거로 파악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일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아내와 큰아들은 2004년에 자연사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도 그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미궁에 빠진 것은 수면제의 여부입니다.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에서 수면제가 검출되면서 이 수면제가 이들의 사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내일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마무리할 시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정도밖에 없다는 건데요.
내일 경찰이 어떤 최종 마무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한동오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봤고요.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면제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취재기자가 짚어줬습니다.
남편 박 씨의 시신에서 독시라민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수면제인가요, 어떤 종류입니까?
[인터뷰]
일정 양을 넘어서게 되면 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약품들의 경우에 음주를 했을 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검출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프로파일러들도 투입이 돼 있고 또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면제를 이용했다면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인터뷰]
범행 패턴을 놓고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 남편이나 또는 남자를 살해할 때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면제라든가 음주,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제압한 다음에 범행이 이뤄지는데 이 패턴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애인을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 과거에 남편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저희들이 포천 살인사건에 대해서 남은 의혹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받았는데요.
의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문이 나왔다?
이 지문을 보고 남편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체에서 나온 지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거의 흔하지 않은 일이죠.
상당히 희귀한 일인데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도 별로 없는 그렇기는 한데 가능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온도라든가 저장 상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흘러 있는 쪽지문들을 확인을 한 거죠.
거기에서 검출했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일상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좀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앵커]
보니까 시청자 의견에서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범행 수법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이 좀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애인의 경우에 수면제를 사용했다고 인정한다고 나왔고 수면제를 먹여서 힘을 제압한 상태에서 교사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그거는 계획인 거죠.
그 상태가 우발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따라서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신 2구 모두 수면제가 검출이 됐다는 건 그 가능성을 조금 높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남편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원래 대부분 범죄자들은 자기가 범행을 할 때도 일관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애인의 살해방법을 추론을 해 볼 때 남편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심리패턴으로 볼 때는 사실 충분히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남성 두 명을 어떻게 고무통으로 옮겼느냐,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공범 부분은 이 씨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아마도 공범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또는 애인이든간에 이것과 관련된 제3자.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8살난 아이를 방치한 죄도 물어야 된다, 이런 시청자 의견도 조금 전에 올라왔던데.
이 8살난 아이가 혹시라도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의 진술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은 아동진술 전문가들이 있어서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서 아동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8세된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이 목격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상처를 줄여가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8세 아동이 지금 그걸 목격했다고 하면 또는 현재 이런 아동학대 상태에 놓여져있다고 하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평생갈 수도 있고 성장하면 그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치료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포천 살인사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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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 오늘 현장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점 짚어봅니다.
YTN이 단독 촬영한 빌라 내부 모습 보실까요?
지금 집안 곳곳을 보면 이렇게 집기들이 널려있고 그리고 청소를 전혀 안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쓰레기더미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 내부모습이나 엽기적인 고무통 시신 보관을 놓고 봤을 때 피의자가 저장 강박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라고하는데요.
피의자가 이런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가지 의혹은 수면제인데요.
고무통 위에 있던 내연남 이 모 씨시신에서는 독시라민과 졸피뎀이,아래에 있던 남편 박 모 씨 시신에서는독시라민이 검출됐죠.
또 빌라 안에서도 수면 유도제의 일종이자일반의약품인 아론정이 발견되기도 했죠.
고무통에서 발견된 시신은 타살의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 한동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뒤에 저희들이 먼저 좀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경기포천경찰서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현장검증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사건이 벌어졌던 이 빌라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피의자 이 씨는 경찰과 함께 이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내연남을 어떻게 살해했는지를 담담히 재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편이 죽어 있었는데 이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하는 과정도 담담하게 재연을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 씨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한 사실을 진짜 실제로 인정하느냐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이 씨는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모자를 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던 사람은 이 씨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도 원래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씨인의 큰아들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와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씨는 언론이 많아서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경찰의 입을 통해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을 하기 전에 YTN이 빌라 내부를 최초로 촬영했지 않습니까?
빌라 내부가 어땠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이곳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한마디로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거실 바닥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부터 방 안까지 쓰레기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제 감식반에서 이 쓰레기를 일부 치우기도 했었는데요.
이 쓰레기봉투가 20개에 달할 정도로, 대형 쓰레기봉투가 2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YTN 취재진이 가장 먼저 이곳 현장에서 내부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곳 내부에서는 여러 쓰레기와 그리고 악취들이 났던 가재도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책상이나 바닥, 이런 것에는 걸레질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잔뜩 때가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8살짜리 아이가 생활을 했을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출입문 2, 3m 밖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할 정도로 쓰레기는 많은 양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저희들이 취재기자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빌라 내부가 마치 쓰레기장 같았다.
정말 온통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이렇게 전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인터뷰]
일단 아마도 이 여성의 경우에 성장과정 중에서 주변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둘째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남편의 사망,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성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게 일종의 저장강박증인데.
[앵커]
저장강박증.
그러니까 피의자 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강박증 환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저장강박증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허탈하거나 피해의식 같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인정 못 받으니까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를 통상 이야기하는데 그 근저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파생된 행동장애로써 이런 저장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장강박증이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저장강박증보다는 그 근저에 있는 우울증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분의 경우에는 생활패턴 자체가 굉장히 무개념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범죄적인 불리한 환경에 노출됐을 위험성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이 씨의 경우를 보면 지적 상태라든지 정신장애, 지적 상태도 정상인 것 같고, 정신장애도 일반인과 달리 좀 큰 장애가 있어보이지 않다.
이게 경찰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런 정신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거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통상 외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이상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밀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평가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가정이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저장강박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요.
이렇게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썼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심리기 때문에 마치 시신도 일종의 자기 물건으로 보고 이렇게 보관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는 있죠.
[앵커]
보면 고무통에 2구의 시신이 고무통에서 발견됐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타살인지.
1명은 타살했다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현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장강박증 환자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
두 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살인의 원인은 예를 들어서 내연남을 살해했다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장강박증보다는 이분이 갖고 있는 좌절감 또는 낮은 자존감 또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분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연남의 돈 요구라든가 또는 갈등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실제로 피의자 이 씨의 경우에는 진술이 초반에 하도 오락가락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번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입니다.
[앵커]
피의자 이 씨, 남편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여전히 남편은 자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04년에 자신이 집에 들어왔는데 베란다에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진술을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큰아들과 함께 이 고무통에 옮겼다라는 진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내연남은 자신이 죽였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연남한테 이별통보를 했는데 이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내연남이 자신의 집에 와서 따졌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연남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신에서 계속 수면제가 검출이 돼서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앵커]
한 기자, 내연남은 살해했고, 남편은 자연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이 씨, 그리고 큰아들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거짓말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전제가 있지만 하지만 수사상황의 맥을 짚을 수 있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씨 그러니까 피의자 이 씨의 1차와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판단불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고 뭔가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국과수에서 다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짓, 일부는 진실감정이 나왔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는 남편이 자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진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수면제는 먹였는데 남편은 자연사를 했을 가능성을 놓고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보면 남편은 자연사했다.
그런데 거짓으로 나왔으니까 수면제는 먹인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놓고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거짓말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리상태였을 때 검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시기에 판단불능이 나왔던 이유는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보이고 있고 진실을 계속 왜곡해서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그랬다가 이별하자고 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불능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정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속일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거짓결과, 거짓말탐지기가
[앵커]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거짓말탐지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지금 수면제가 남편 몸에서 나온 거하고 애인 몸에서 나온 게 다르거든요.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수면제 종류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게 사망시점이 시간 차가 있잖아요.
시간 차가 있다고 하면 남편에게 복용한 수면제가 과다복용이 되거나 또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짓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남편이 자연사했다는 부분은 진실이고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
거짓말탐지기가 맞게 작동했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현재 이 씨의 상태가 심리적으로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관계 없이 또 다른 증거들, 예를 들면 수면제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종합적인 조사가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피의자 이 씨가 남편은 살해하지 않았고 하지만 내연남은 살해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100%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한 기자, 취재기자 연결 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동오 기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국과수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여전히 정황증거로 파악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일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아내와 큰아들은 2004년에 자연사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도 그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미궁에 빠진 것은 수면제의 여부입니다.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에서 수면제가 검출되면서 이 수면제가 이들의 사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내일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마무리할 시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정도밖에 없다는 건데요.
내일 경찰이 어떤 최종 마무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한동오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봤고요.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면제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취재기자가 짚어줬습니다.
남편 박 씨의 시신에서 독시라민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수면제인가요, 어떤 종류입니까?
[인터뷰]
일정 양을 넘어서게 되면 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약품들의 경우에 음주를 했을 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검출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프로파일러들도 투입이 돼 있고 또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면제를 이용했다면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인터뷰]
범행 패턴을 놓고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 남편이나 또는 남자를 살해할 때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면제라든가 음주,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제압한 다음에 범행이 이뤄지는데 이 패턴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애인을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 과거에 남편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저희들이 포천 살인사건에 대해서 남은 의혹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받았는데요.
의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문이 나왔다?
이 지문을 보고 남편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체에서 나온 지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거의 흔하지 않은 일이죠.
상당히 희귀한 일인데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도 별로 없는 그렇기는 한데 가능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온도라든가 저장 상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흘러 있는 쪽지문들을 확인을 한 거죠.
거기에서 검출했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일상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좀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앵커]
보니까 시청자 의견에서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범행 수법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이 좀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애인의 경우에 수면제를 사용했다고 인정한다고 나왔고 수면제를 먹여서 힘을 제압한 상태에서 교사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그거는 계획인 거죠.
그 상태가 우발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따라서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신 2구 모두 수면제가 검출이 됐다는 건 그 가능성을 조금 높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남편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원래 대부분 범죄자들은 자기가 범행을 할 때도 일관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애인의 살해방법을 추론을 해 볼 때 남편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심리패턴으로 볼 때는 사실 충분히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남성 두 명을 어떻게 고무통으로 옮겼느냐,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공범 부분은 이 씨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아마도 공범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또는 애인이든간에 이것과 관련된 제3자.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8살난 아이를 방치한 죄도 물어야 된다, 이런 시청자 의견도 조금 전에 올라왔던데.
이 8살난 아이가 혹시라도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의 진술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은 아동진술 전문가들이 있어서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서 아동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8세된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이 목격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상처를 줄여가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8세 아동이 지금 그걸 목격했다고 하면 또는 현재 이런 아동학대 상태에 놓여져있다고 하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평생갈 수도 있고 성장하면 그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치료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포천 살인사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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