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해 혐의 김의원 물증 확보에 주력 [염건웅, 한양대 교수·최단비, 변호사]

검찰, 살해 혐의 김의원 물증 확보에 주력 [염건웅, 한양대 교수·최단비, 변호사]

2014.07.13.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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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청부살해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사당국에 맞서고 있는데요.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김형식 시의원의 살해청부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팽 씨와 주고받은 통신 기록을 확보했는데, 뭔가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통화내역이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구체적으로는 정황증거가 되는 통화내역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김형식 의원이 갖고 있는 대포폰 중에서 팽 씨와 통화를 했던 그 대포폰, 주로 통화를 했던 대포폰에서 범행 직후에 팽 씨와 김형식 의원이 통화한 내역을 증거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없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팽 씨가 일관되게 내가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살인교사를 받은 진술에 더해서 범행 직후에 통화를 둘이서 했다는 내역이 있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예전에도 다른 살인교사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내가 교사를 받았고 그 범행 직후에 교사한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합쳐져서 증거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을 좀 해 달라라는 통화내역이 아니라 그 시간쯤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역일 뿐인데 결국 확실한 건 지금 김형식 의원 친구인 팽 씨가 진술한 진술뿐이지 않습니까?

팽 씨가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핵심은 팽 씨의 진술이 일관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술이 검찰까지 갔을 때 그게 일관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분에 검찰에서 추가 자료 통화내역을 확보를 했죠.

통화내용은 아니고 통화내역인데, 그걸 확보한 거는 상당히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형식 씨가 거짓말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김형식 씨가 지금 팽 씨의 진술을 이제 깨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고요.

또 처음에 초기진술 단계에서는 진술을 잘했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팽 씨의 진술이라든지 기타 간접 증거들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김형식 씨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사실 팽 씨의 진술이 가장 지금 유력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추가로 김 씨의 살해청부 혐의를 뒷받침할 어떤 단서라든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팽 씨의 진술과 그다음에 중요한 다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왜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교사했는가, 그 범행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송 씨의 장부 같은 것들도 왜 송 씨를 죽여야됐는지에 대한 김형식 의원의 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이 범죄동기와 팽 씨의 진술 또 팽 씨의 진술에서 인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동경로라든가 거기에 찍혀 있는 CCTV의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 팽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고, 거기에 김형식 의원이 죽일 수 있었던 동기까지 포함이 된다면 유죄 입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기에는 검찰조사단계는 범행 동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형식 의원, 경찰이 함정수사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핵심이 살인 피의자 구치소에서 팽 모씨에게 쪽지를 세 차례 건넸는데 이걸 경찰이 단편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쪽지 내용을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김형식 의원이 팽 모씨에게 구치소 내에서 세 번의 쪽지를 보냈는데 두세 번째 쪽지 내용입니다.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김형식 의원의 이 쪽지 내용이 경찰이 의도적으로 함정수사를 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변호인의 주장에 있어서는 저 쪽지가 지금 검찰에서 밝혀진 것으로만 봤을 때에는 마치 김형식 의원이 살인교사를 인정한 것과 같은 자백한 것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편집됐다는 것입니다.

편집됐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두 번째 쪽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게 그냥 그 내용만 보면 마치 내가 너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해라, 세 번째 쪽지도 마찬가지로, 진술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진술이 없으면 내가 죄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호인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 쪽지의 전문을 보면 두 번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의 내용은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너는 너의 주장을 다 했기 때문에 좋겠다, 이제 묵비권을 행사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마치 김형식 의원이 진술거부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으로 편집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함정수사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진술은 지금 함정수사 이후에는 너밖에 없으니 나는 마치 함정수사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입장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쪽지 내용을 모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함정수사이고 편집이다라는 거죠.

즉 함정수사라는 것은 경찰단계 그리고 지금 입증되어 있는 모든 증거들이 함정수사로써 증거의 신빙성을 깨서 앞으로 재판에 나아갔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유죄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겠다는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염 교수님, 방금 최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함정수사가 이렇게 김 씨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경찰의 CCTV를 보면 모든 정황이 나온다, 증거보전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CCTV 증거보전 신청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아마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과정도 보면 사실은 왜 신청했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국민 여론도 사실 안 좋고 실제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누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누가 그 편을 들어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팽 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깨버리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자기가 CCTV를 공개하면 내가 죄가 없다, 내가 경찰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쪽지를 경찰에서 일부러 줘서 자기가 경찰의 함정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팽 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법원에 갔을 때 없애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직접적인 증거를 경찰이 포착하지 못했다면 결국 살해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김형식 의원의 재산이 6억 8000여 만원이래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현재 시 의원이 받는 돈이 6250만원. 5억이라는 돈 때문에 살인청부를 했다,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인 동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받았다고 밝혀진 그 장부에 보면 5억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시의원이 또 공공연히 국회의원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다, 살인 교사를 한다는 것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까지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 2012년에 살인을 교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2012년에 또 김 의원이 마치 피해자 송 씨의 그 지역에 바꿔주려고 하는 새로운 개정조례안도 냈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개정조례안까지 낸 마당에 살인교사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살인의 동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도 현재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 장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뇌물수수와 관련되어서 김형식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뇌물과 관련된 더 윗선의 개입이 있다면 충분히 김형식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 윗선,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살인을 교사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뇌물수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은 참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팽 씨, 직접 송 씨를 살해한 팽 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 그 송환 일정은 경찰 내부의 비밀이고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한 변호사가 팽 씨를 찾아와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사실 시의원에게는 토지용도변경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만 이렇게 제시할 뿐이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김 씨 이외에 또 다른 뭔가 배후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도 제기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서경찰서에서 상당히 수사를 잘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유병언 씨 사건도 있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형식 씨는 사실은 CCTV 자료만 전수분석해서 거기 통화내역 분석하고 해서 강서 경찰서에서 중국과 공조를 해서 바로 잡아온 그런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잘한 사건인데. 사실 송환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바로 팽 씨가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팽 씨를 찾아와서 이 사건은 과실치사야, 뒤에 배경이 없겠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미 이 사건은 김형식과 연관이 없다고 하고 들어가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죽은 송 씨를 보면 매일기록부를 썼는데 아주 이 사람이 꼼꼼하더라고요.

사소한 것, 바나나우유도 산 것도 쓰고 사소한 것까지 다 쓴 사람이면 돈을 그렇게 벌어왔던 사람인 거거든요.

스크루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내역을 다 썼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써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추가 확보한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김형식 게이트로 번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 보는 게 김형식은 그 안에 있는 장부에서 일부의 한 명일 뿐이거든요.

검사도 나오고 경찰인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인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형식이 과연 혼자서 조례안을 바꿔서 지구를 바꿀 수 있는, 상업지구로 전환하고 그 전체를 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다만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은 넣을 수 있겠죠.

서울시나 아니면 구청에 압력정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전체를 바꿔서 이 사람의 재산가치를 상승시켜줄 정도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걸 받아온 돈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선거 공보에 보면 김형식 부인 재산이 한 5억 7000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 부분이 밝혀졌죠.

그런 걸 보면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타 돈에 대해서는 아마 더 윗선에다가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이 분명히 어떤 정치권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숨진 송 씨가 강서구에서 대한항공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사업을 크게 벌이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짐작이 가고 있는데 매일기록부, 장부에 등장한 것만으로 돈을 줬다는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도 오르내리는 검찰이나 검사나 공무원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장부가 살인을 당하기 직전에 몇 달 만에 쓰여진 장부라면 증거로써 효력이 별로 없을 수는 있지만 한 90년대부터 쭉 매일매일 쓰여져 온 장부이기 때문에 그 장부 자체의 증거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에 나타난 사람이 돈을 받았다라는 건 인정이 돼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뇌물수수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냥 일반 정치인이 나왔다면 정치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기록부에 정치자금법에 관련돼서 법 위반이 아닌 정도의 돈이 후원금이 들어간, 500만원 내어서 후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검사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파악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고, 너무 옛날 거는, 최근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까지 장부 플러스 현금이 들어간 걸 봐야 되는데 보통은 현금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돈이 들어갔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러면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송 씨밖에 없는데 송 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은 법 위반이 아닌 정도의 돈이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장부가 증거는 되지만 그 장부만으로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청부살해 혐의,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정황증거밖에 없는데 과거 이런 판례로 보면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게 범행이 과연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김형식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최종판결 단계로 갔을 때 만약에 죄를 끝까지 시인하지 않으면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형식 씨 같은 경우에는 팽 씨 단독범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도 일단 범행에서 제일 중요한 판결에서 나오는 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그다음에 반성을 하냐의 문제인데 팽 씨의 단독범행으로 몰고가서 팽 씨가 화가 나서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켜주지 않았더니 송 씨한테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우발적인 범죄로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빠지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서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했을 때도 문제도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끌고 가서 아마 이 사람이 또 정치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겠죠, 대중을 상대하는 부분도, 물론 변호인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가서 내가 한 번 여론몰이를 해 보겠다, 한번 뒤집어보겠다고 판단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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