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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문발전기금을 되돌려받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사기금액이 적지 않고, 이 돈이 국민일보를 위해 쓰이지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리고 신문발전위원회에서 발전기금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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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회장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문발전기금을 되돌려받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사기금액이 적지 않고, 이 돈이 국민일보를 위해 쓰이지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리고 신문발전위원회에서 발전기금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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