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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의 최측근인 이석환 씨 과연 앞으로 입을 열지 주목되는데요.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석환 씨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도피 초기부터 유병언 씨를 도와왔고 그렇다면 지금도 유 씨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쪽에서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앞으로 입을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입을 안 열 가능성이 높고요.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있는 정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일정 부분자수를 했거나 검찰이 쭉 여러 명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유병언 근처 시점까지, 직전 시점까지 같이 있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천 송치제 별장 숲속에 있던 변 모 씨, 추 모 씨, 함 모 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진술 안 하고 버텼고 그런데 자수하고 신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초창기에 일부 도와주고 빠졌다, 그래서 초창기에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만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초기에 빠지고 나서는 그 이후에 유병언이 도피한 이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뭔가 검찰에다가 유병언의 구체적인 최근 시점의 도피에 대해서 제공해 준 정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아마 유병언 쪽에서 자수해서 들어가도 좋겠다는 시그널이 떨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이석환 상무 같은 경우도 순천에서 도피하고 나서 헤어졌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석환 씨가 자수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검찰이 초기의 도피정보를 빼내간다고 하더라도 유병언 도피에 큰 방해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수해서 들어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자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단계에서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초기에 어떻게 도피를 했었는지, 초기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이 정도 정보수집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릴레이식으로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와왔기 때문에 앞서 도와준 사람들은 차례로 이렇게 검찰에 자수를 하거나 또는 잡혀서 들어오는데 지금 누구,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군요.
이석환 씨가 누구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유병언 씨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이석환 씨는 10년 넘게 금수원을 총괄한 상무고요.
유병언 씨 오른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순천 별장을 은신처로 준비하는 등 도피총괄을 기획했는데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병언 씨에 대한 고급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검거 되기 전에 자수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사에도 어느 정도 협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소규모의 정보만 내놓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석환 씨가 잡힐 때 지금 경기경찰청 형사들에 의해서 잡혔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 보면 휴대전화라든지 뭔가 단초가 될 만한 어떤 객관적인 보고라든지 지금 전혀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수할 생각이었다면 사실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이런 걸 가지고 가지고 가는게 맞거든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이동경로라든지 통화내용,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딸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그런 휴대전화를 일체 안 가지고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항상 잡힐 것에 대비하고 움직였다.
말은 자수한다고 했지만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검경쪽에 뭔가 정보를 제공할 의사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협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유병언 씨도 그렇고 장남 유대균 씨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균 씨는 어머니 권윤자 씨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합니다.
효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권윤자 씨가 유대균 씨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유병언 씨하고 권윤자 씨는 사이가 오래 전부터 틀어졌다고 그래요.
유병언 주변에 여자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호적상에 부부관계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끊어진 것이나 진배없다, 이런 얘기가 구원파 내부에서도 중론인 것 같고 다만이제 권윤자 씨하고 장남 유대균 씨는 굉장히 감정의 끈이 밀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권윤자 씨도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지금 유대균과의 연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통신을 했을 것으로는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권윤자 씨 역시 수사에 협조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원파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전화를 할 때 일반 휴대전화 대포폰이라든지 신도들 것을 빌려서 쓰는데 휴대전화로 곧바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판 카카오톡인 바이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문자라든지 바이버의 데이터, 인터넷전화 용도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상전혀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권윤자 씨가 유대균 씨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 통화한 내역을 이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권윤자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실은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통화내역은 그렇다고치고 도피과정에 있는 유대균 씨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윤자씨가 빌려서 타고 다니던 렌터카, 렌터카의 내비게이션을 분석하면 혹시 도피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부터 벌써 가족들이 뿔뿔이 이렇게 헤어져서 아마 도피를 이미 시작했던 것 같고 권윤자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고 유대균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고 유병언이 도피하고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고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상호간에 이렇게 중간에 만난다든지 의사연락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유병언 씨 매제죠, 오갑렬 전 체코대사를 검찰이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오 전 대사를 검찰이 유병언 씨를 향한 메신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제를 통해서 유병언 씨한테 자수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이 권유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유병언 씨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유병언 씨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해서 들어온다고 한들 실은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 않았습니까?
유병언 계열사 대표이사들 지금 전원 구속했죠.
그 다음에 유병언의 형제, 자매, 친인척들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잡았죠.
그러면 유병언 본인을 잡아야 되는데 유병언 본인에게 뭔가 지금 당근을 유화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자수해서 들어온다면 형량을 적게 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검찰에서는 전혀 없죠.
그리고 자수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구속이 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들었을 때 형량은 상당히 장기간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측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병언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 당신, 자수해서 나가봐야 특별히 상황 변화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갑렬 전 대사가 자수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유병언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구원파 내지 유병언 일가,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 구원파, 유병언의 회사들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농조합들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이어서 이게 종교적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유병언 이 잡혀들어가서 자수해서 들어가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된 자신의 어떤 잘못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재산들이 국고가 환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유병언 씨 자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마 제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앵커]
오히려 자수하지 말고 도피생활 더 해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래저래 오갑렬 전 대사가 자수를 권유할 수 있겠고 검찰이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유병언 씨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유병언 씨가 고령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랜 도피생활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 또 가족,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심리적인 압박은 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심리적인 압박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커야 되죠.
사실 부인이 구속되고 또 프랑스에 있는 딸이 구금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사건의 쭉 경과를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어떤 심리상태라든지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유병언에게 특히 먹힐것 같지는 않고 또 잡혀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유병언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파 전체재산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측면에서 자수에 관련된 심리적인 제어기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방법도 써보고 저런방법도 써봤는데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더 이상 카드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거든요.
정말 부인까지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형, 동생 그다음에 여동생 부부.
여동생 부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풀어주기는 했지만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검찰이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먹히다 보니까 실은 검찰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앵커]
그러면 기소중지가 돼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유병언 씨가 어디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부담하고 유병언 씨 일가 재산을 압류해서 나중에 이걸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과연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검찰과 국세청이 현재까지 압류한 유병언 씨 일가의 재산현황입니다.
해수부는 유병언 씨 명의의 청해진해운의 부동산, 선박 등을 대상으로 500억 원에서 700억 원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지난달 15일까지 유병언 씨 일가의 주택과 상가, 토지,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 탈세 추징을 위해서 압류한 게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지검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해서 압류한 게 374억 원입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175건, 예금 22억 원, 그리고 차량과 아파트 등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재산을 모두 합치면 한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정부가 유병언 씨 등에게 청구하기로 한 구상액 액수는 4031억 원.
정확히 얘기하면 4031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도 압류를 하고 또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을 위해서 추징보존하고 또 민사적인 어떤 배상금 보전을 위한 압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파를 와해시키기 위한 물적토대를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 이 압류를 통해서 나중에 국가가 대신해서 부담한 돈을 실제로 이 재산에서 변제를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면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부담하게 된 관련 비용을 사고책임자, 유병언 씨가 나중에라도 갚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 비용지출을 했다는 것 같고요.
그 돈도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으로 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청해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유병언 일가의 전 재산 그러니까 법인명의 재산까지 해서 대략 5000억 정도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5000억 중에 한 2000억 남짓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순위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 3000억 정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첫째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병언의 책임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구조변경이라든지 과적의 유병언이 개입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유병언 씨가 검거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그 점이 밝혀진 이후에 그러면 현재 여러 법인 명의로 지금 재산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에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들은 사실은 껍데기 가짜 주주들이고 실질적으로 재산은 유병언의 재산이다, 이 점이 입증돼야 되는데 벌써 지금 오늘 저녁에 구원파 내에서 장로회의를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건 구원파 교회에서 헌금을 내고 구원파 신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낸 돈을 가지고 이게 형성된 재산이다.
그래서 이건 유병언 재산이 아니라 구원파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법인 앞으로 된 재산이 유병언의 재산인지 구원파의 재산인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의 재산인지 이 점을 민사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인데 국가가 그러면 유병언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류를 하다 보면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파산을 시켜서 구원파 들의 물적 토대를 없애버리겠다, 사회경제적인 분해시켜 버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걸 환수시켜서 국고로 해서 국가가 지출한 돈을 여기에서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씨 수사 속보 알아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고 유 전 회장의 내연관계와 별거설에 관한 YTN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의 미망인 권윤자 씨는 유 전 회장이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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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씨의 최측근인 이석환 씨 과연 앞으로 입을 열지 주목되는데요.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석환 씨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도피 초기부터 유병언 씨를 도와왔고 그렇다면 지금도 유 씨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쪽에서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앞으로 입을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입을 안 열 가능성이 높고요.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있는 정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일정 부분자수를 했거나 검찰이 쭉 여러 명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유병언 근처 시점까지, 직전 시점까지 같이 있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천 송치제 별장 숲속에 있던 변 모 씨, 추 모 씨, 함 모 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진술 안 하고 버텼고 그런데 자수하고 신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초창기에 일부 도와주고 빠졌다, 그래서 초창기에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만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초기에 빠지고 나서는 그 이후에 유병언이 도피한 이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뭔가 검찰에다가 유병언의 구체적인 최근 시점의 도피에 대해서 제공해 준 정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아마 유병언 쪽에서 자수해서 들어가도 좋겠다는 시그널이 떨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이석환 상무 같은 경우도 순천에서 도피하고 나서 헤어졌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석환 씨가 자수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검찰이 초기의 도피정보를 빼내간다고 하더라도 유병언 도피에 큰 방해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수해서 들어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자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단계에서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초기에 어떻게 도피를 했었는지, 초기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이 정도 정보수집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릴레이식으로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와왔기 때문에 앞서 도와준 사람들은 차례로 이렇게 검찰에 자수를 하거나 또는 잡혀서 들어오는데 지금 누구,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군요.
이석환 씨가 누구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유병언 씨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이석환 씨는 10년 넘게 금수원을 총괄한 상무고요.
유병언 씨 오른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순천 별장을 은신처로 준비하는 등 도피총괄을 기획했는데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병언 씨에 대한 고급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검거 되기 전에 자수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사에도 어느 정도 협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소규모의 정보만 내놓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석환 씨가 잡힐 때 지금 경기경찰청 형사들에 의해서 잡혔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 보면 휴대전화라든지 뭔가 단초가 될 만한 어떤 객관적인 보고라든지 지금 전혀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수할 생각이었다면 사실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이런 걸 가지고 가지고 가는게 맞거든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이동경로라든지 통화내용,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딸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그런 휴대전화를 일체 안 가지고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항상 잡힐 것에 대비하고 움직였다.
말은 자수한다고 했지만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검경쪽에 뭔가 정보를 제공할 의사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협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유병언 씨도 그렇고 장남 유대균 씨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균 씨는 어머니 권윤자 씨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합니다.
효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권윤자 씨가 유대균 씨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유병언 씨하고 권윤자 씨는 사이가 오래 전부터 틀어졌다고 그래요.
유병언 주변에 여자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호적상에 부부관계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끊어진 것이나 진배없다, 이런 얘기가 구원파 내부에서도 중론인 것 같고 다만이제 권윤자 씨하고 장남 유대균 씨는 굉장히 감정의 끈이 밀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권윤자 씨도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지금 유대균과의 연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통신을 했을 것으로는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권윤자 씨 역시 수사에 협조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원파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전화를 할 때 일반 휴대전화 대포폰이라든지 신도들 것을 빌려서 쓰는데 휴대전화로 곧바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판 카카오톡인 바이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문자라든지 바이버의 데이터, 인터넷전화 용도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상전혀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권윤자 씨가 유대균 씨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 통화한 내역을 이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권윤자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실은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통화내역은 그렇다고치고 도피과정에 있는 유대균 씨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윤자씨가 빌려서 타고 다니던 렌터카, 렌터카의 내비게이션을 분석하면 혹시 도피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부터 벌써 가족들이 뿔뿔이 이렇게 헤어져서 아마 도피를 이미 시작했던 것 같고 권윤자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고 유대균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고 유병언이 도피하고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고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상호간에 이렇게 중간에 만난다든지 의사연락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유병언 씨 매제죠, 오갑렬 전 체코대사를 검찰이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오 전 대사를 검찰이 유병언 씨를 향한 메신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제를 통해서 유병언 씨한테 자수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이 권유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유병언 씨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유병언 씨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해서 들어온다고 한들 실은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 않았습니까?
유병언 계열사 대표이사들 지금 전원 구속했죠.
그 다음에 유병언의 형제, 자매, 친인척들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잡았죠.
그러면 유병언 본인을 잡아야 되는데 유병언 본인에게 뭔가 지금 당근을 유화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자수해서 들어온다면 형량을 적게 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검찰에서는 전혀 없죠.
그리고 자수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구속이 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들었을 때 형량은 상당히 장기간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측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병언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 당신, 자수해서 나가봐야 특별히 상황 변화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갑렬 전 대사가 자수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유병언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구원파 내지 유병언 일가,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 구원파, 유병언의 회사들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농조합들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이어서 이게 종교적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유병언 이 잡혀들어가서 자수해서 들어가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된 자신의 어떤 잘못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재산들이 국고가 환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유병언 씨 자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마 제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앵커]
오히려 자수하지 말고 도피생활 더 해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래저래 오갑렬 전 대사가 자수를 권유할 수 있겠고 검찰이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유병언 씨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유병언 씨가 고령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랜 도피생활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 또 가족,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심리적인 압박은 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심리적인 압박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커야 되죠.
사실 부인이 구속되고 또 프랑스에 있는 딸이 구금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사건의 쭉 경과를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어떤 심리상태라든지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유병언에게 특히 먹힐것 같지는 않고 또 잡혀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유병언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파 전체재산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측면에서 자수에 관련된 심리적인 제어기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방법도 써보고 저런방법도 써봤는데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더 이상 카드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거든요.
정말 부인까지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형, 동생 그다음에 여동생 부부.
여동생 부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풀어주기는 했지만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검찰이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먹히다 보니까 실은 검찰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앵커]
그러면 기소중지가 돼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유병언 씨가 어디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부담하고 유병언 씨 일가 재산을 압류해서 나중에 이걸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과연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검찰과 국세청이 현재까지 압류한 유병언 씨 일가의 재산현황입니다.
해수부는 유병언 씨 명의의 청해진해운의 부동산, 선박 등을 대상으로 500억 원에서 700억 원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지난달 15일까지 유병언 씨 일가의 주택과 상가, 토지,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 탈세 추징을 위해서 압류한 게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지검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해서 압류한 게 374억 원입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175건, 예금 22억 원, 그리고 차량과 아파트 등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재산을 모두 합치면 한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정부가 유병언 씨 등에게 청구하기로 한 구상액 액수는 4031억 원.
정확히 얘기하면 4031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도 압류를 하고 또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을 위해서 추징보존하고 또 민사적인 어떤 배상금 보전을 위한 압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파를 와해시키기 위한 물적토대를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 이 압류를 통해서 나중에 국가가 대신해서 부담한 돈을 실제로 이 재산에서 변제를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면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부담하게 된 관련 비용을 사고책임자, 유병언 씨가 나중에라도 갚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 비용지출을 했다는 것 같고요.
그 돈도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으로 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청해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유병언 일가의 전 재산 그러니까 법인명의 재산까지 해서 대략 5000억 정도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5000억 중에 한 2000억 남짓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순위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 3000억 정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첫째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병언의 책임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구조변경이라든지 과적의 유병언이 개입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유병언 씨가 검거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그 점이 밝혀진 이후에 그러면 현재 여러 법인 명의로 지금 재산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에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들은 사실은 껍데기 가짜 주주들이고 실질적으로 재산은 유병언의 재산이다, 이 점이 입증돼야 되는데 벌써 지금 오늘 저녁에 구원파 내에서 장로회의를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건 구원파 교회에서 헌금을 내고 구원파 신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낸 돈을 가지고 이게 형성된 재산이다.
그래서 이건 유병언 재산이 아니라 구원파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법인 앞으로 된 재산이 유병언의 재산인지 구원파의 재산인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의 재산인지 이 점을 민사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인데 국가가 그러면 유병언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류를 하다 보면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파산을 시켜서 구원파 들의 물적 토대를 없애버리겠다, 사회경제적인 분해시켜 버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걸 환수시켜서 국고로 해서 국가가 지출한 돈을 여기에서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씨 수사 속보 알아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고 유 전 회장의 내연관계와 별거설에 관한 YTN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의 미망인 권윤자 씨는 유 전 회장이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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