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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가 지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지만 씨가 증인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만 씨는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지만 씨의 대리인이 사건에 관해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지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 씨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겨둔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지만 씨가 증인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만 씨는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지만 씨의 대리인이 사건에 관해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지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 씨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겨둔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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