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경 영상 일부 원본 없다"

"세월호 침몰 해경 영상 일부 원본 없다"

2014.06.23.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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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처음 출동한 해양경찰의 현장 촬영 영상의 원본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촬영된 영상자료를 복사·열람했습니다.

법원은 해양경찰청에 촬영 영상 원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복사본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해경 경비정 123정과 헬기 석 대가 촬영한 영상파일의 복사본입니다.

해경 측은 헬기 513호에서 촬영한 원본 영상의 경우 캠코더 용량 문제 때문에 이미 삭제돼 사본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속정 촬영분은 이 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어서 현재 이 경사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고, 헬기 511호와 512호가 촬영한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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