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양정숙·임채웅, 변호사]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양정숙·임채웅, 변호사]

2014.06.22.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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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지난 목요일에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또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거는 무엇인지 공개변론사건의 양측 변호인을 직접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찬성을 하는 남편측의소속대리인 양정숙 변호사, 그리고 반대하는 부인측의 소송 대리인 임채웅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떤 부분이 논란이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 사건은 15년 정도 같이 생활했던 부부 사이의 이혼 재판인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써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받고 있는 연금이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예정인 퇴직금, 또는 연금을 분할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주요 쟁점인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임채웅 변호사께서는 부인측이고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쪽이죠.

그리고 양정숙 변호사께서는 남편측이신데, 재산분할이 된다는 입장이죠.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인터뷰]

지금 이혼 당시에 당장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있다가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간에 계속 누적,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잠재적 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앵커]

잠재적 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이해가 필요한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장래퇴직금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재산불할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미래의 퇴직금,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 현재 당사자가 예측가능할 정도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지 이걸 재판관이 기타적으로만 참작해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공평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제한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한 재산분할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대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무작정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존의 판례를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참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장래, 가까운 시일내에 퇴직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렇지만 먼 후일, 약간 어느 정도 불확정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불할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들은 좀 먼 장래의 수령할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대부분의 판결은 아직은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공개변론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는데요.

양측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남은 쟁점은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죠.

[인터뷰]

쌍방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법관님도 결론을 내리신 거는 아닌데, 원고측에서는 이혼할 경우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인데 이 누적 된 금액에 대해서 또 재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의 요즘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부분보다도 더 큰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래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 쪽은 노년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고 퇴직금을 못 받는 쪽은 너무 궁핍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래의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어떤 쟁점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재산분할은 대상이 되어야되느냐, 마느냐가 핵심쟁점이겠고요.

예비적으로 가령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후속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태죠.

[앵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혼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두 분 말씀을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변호사와 임채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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