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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자리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혼 과정에서 이렇게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요?
[인터뷰]
퇴직금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관심을 갖고 있고요.
황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에서는 집 같은 게 재산분할대상이 많이 안 되니까 주로 남편이 퇴직할 때를 기다려서 황혼이혼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황혼이혼이 많다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혼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미 퇴직금이 현실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재산 분할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요즘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혼을 할 때 명예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태도입니다.
[앵커]
이혼 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된다는 건데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원래는 변론종교시라고 해서 재판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으로 재산분할되는 거예요.
퇴직금 같은 경우 이미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미리 받을 경우 ,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재산분할에서 참작은 하지만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나온 기존의 확고한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미래에 나올 퇴직금은 재산 분할이 불가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군인분들 연금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이런농담이 있어요, 남편분들이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겠다.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받게 되면 기존의 판례가 재산분할대상이 안 된다고 기존판례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법원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된다는 판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저희가 상당히 따져보고는 있지만 씁쓸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퇴직금을 놓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인터뷰]
많죠, 예를 들어서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퇴직금만 있다.
퇴직금이 3억원받을 게 있다고 합시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면 하나도 못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남편은 5년 뒤에 다 갖는다.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해 봤는게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다만 재산분할할 때 일부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게 대다수의 실무의 태도였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미래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건데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한 것은 그동안의 판례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짚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대법원 판례가 아주 의미가 있는 변론이었는데요.
원래 대법원변론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고 서면심사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례적으로 공개변론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법원에서 느끼시고 있고요.
또 여러 각계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판례 변경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개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아내가 퇴직금 받을 게 있었고 남편도 받을 것이 있었어요.
아내분이 공무원이라서 퇴직금이 1억원 정도, 남편분이 4000만원 정도있었는데 남편분이 아내에게 신청한 거예요.
당신이 더 받을게 많기 때문에 달라고 청구한 그런 사건인데요.
[앵커]
남편측 추장이군요.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이다.
[인터뷰]
그렇죠, 남편측 입장에서는 후불임금이다.
확실한 현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지만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부인측 주장도 볼까요?
장래퇴직급여는 재산분할대상이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 수 있겠죠.
[인터뷰]
부인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법률규정도 없고 기존의 대법원판례가 장래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아내 쪽에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재산분할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판례였습니다마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렇게 재산분할할 때 어떻게 계산해서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퇴직금을 재산분할에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계산도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퇴직할 지도 모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살았고 앞으로 10년 후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계산을 한다면 그 10년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해 주면 되거든요.
요즘에 워낙 IT나 컴퓨터가 발달했는데 그거 계산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앞서도 저희가 이번에 소송 판례를 봤는데 여성도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남편과 부인 누가 더 받나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부부 관계를 봤을 때 퇴직금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열심히 형성한재산에 대해서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금같은 경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내는 가정주부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다.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장래에 받을만한 이유만으로 아내가 한 푼도 못 받는다.
아니면 일부만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확히 계산해서 같이 산 기간,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남편이 향후 퇴직할 기간도 계산한다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받는 시점만으로 따진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나라 전업주부가 790만명인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외국의 경우에는 부부 다 일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직금 문제가 외국에서 이혼할 때도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한데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외국같은 사례도 미국의 상당 주가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고요.
거기는 엄밀하게 혼인기관과 남편이 일한 기간을 계산해서 형평에 맞게 인정해 주고 있고 유럽 상당수선진국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논란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변화도 있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아마 기존 판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법과 판례라는 것은 시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각계 의견을 들어서 차차 형평에 맞는 판례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맞벌이가 많아지면 부부간에 서로 퇴직금을 같이 받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소송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부부가 퇴직금이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나눠가지면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일방이 퇴직금이 월등히 많다고 하고 타방이 내조나 외조를 잘 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에게 내조한 기여만큼 충분히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판결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혼 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지 논란이 더 뜨거워질 것 같군요.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자리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혼 과정에서 이렇게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요?
[인터뷰]
퇴직금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관심을 갖고 있고요.
황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에서는 집 같은 게 재산분할대상이 많이 안 되니까 주로 남편이 퇴직할 때를 기다려서 황혼이혼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황혼이혼이 많다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혼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미 퇴직금이 현실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재산 분할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요즘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혼을 할 때 명예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태도입니다.
[앵커]
이혼 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된다는 건데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원래는 변론종교시라고 해서 재판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으로 재산분할되는 거예요.
퇴직금 같은 경우 이미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미리 받을 경우 ,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재산분할에서 참작은 하지만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나온 기존의 확고한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미래에 나올 퇴직금은 재산 분할이 불가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군인분들 연금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이런농담이 있어요, 남편분들이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겠다.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받게 되면 기존의 판례가 재산분할대상이 안 된다고 기존판례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법원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된다는 판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저희가 상당히 따져보고는 있지만 씁쓸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퇴직금을 놓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인터뷰]
많죠, 예를 들어서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퇴직금만 있다.
퇴직금이 3억원받을 게 있다고 합시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면 하나도 못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남편은 5년 뒤에 다 갖는다.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해 봤는게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다만 재산분할할 때 일부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게 대다수의 실무의 태도였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미래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건데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한 것은 그동안의 판례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짚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대법원 판례가 아주 의미가 있는 변론이었는데요.
원래 대법원변론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고 서면심사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례적으로 공개변론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법원에서 느끼시고 있고요.
또 여러 각계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판례 변경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개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아내가 퇴직금 받을 게 있었고 남편도 받을 것이 있었어요.
아내분이 공무원이라서 퇴직금이 1억원 정도, 남편분이 4000만원 정도있었는데 남편분이 아내에게 신청한 거예요.
당신이 더 받을게 많기 때문에 달라고 청구한 그런 사건인데요.
[앵커]
남편측 추장이군요.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이다.
[인터뷰]
그렇죠, 남편측 입장에서는 후불임금이다.
확실한 현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지만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부인측 주장도 볼까요?
장래퇴직급여는 재산분할대상이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 수 있겠죠.
[인터뷰]
부인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법률규정도 없고 기존의 대법원판례가 장래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아내 쪽에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재산분할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판례였습니다마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렇게 재산분할할 때 어떻게 계산해서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퇴직금을 재산분할에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계산도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퇴직할 지도 모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살았고 앞으로 10년 후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계산을 한다면 그 10년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해 주면 되거든요.
요즘에 워낙 IT나 컴퓨터가 발달했는데 그거 계산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앞서도 저희가 이번에 소송 판례를 봤는데 여성도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남편과 부인 누가 더 받나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부부 관계를 봤을 때 퇴직금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열심히 형성한재산에 대해서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금같은 경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내는 가정주부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다.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장래에 받을만한 이유만으로 아내가 한 푼도 못 받는다.
아니면 일부만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확히 계산해서 같이 산 기간,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남편이 향후 퇴직할 기간도 계산한다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받는 시점만으로 따진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나라 전업주부가 790만명인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외국의 경우에는 부부 다 일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직금 문제가 외국에서 이혼할 때도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한데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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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같은 사례도 미국의 상당 주가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고요.
거기는 엄밀하게 혼인기관과 남편이 일한 기간을 계산해서 형평에 맞게 인정해 주고 있고 유럽 상당수선진국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논란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변화도 있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아마 기존 판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법과 판례라는 것은 시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각계 의견을 들어서 차차 형평에 맞는 판례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맞벌이가 많아지면 부부간에 서로 퇴직금을 같이 받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소송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부부가 퇴직금이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나눠가지면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일방이 퇴직금이 월등히 많다고 하고 타방이 내조나 외조를 잘 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에게 내조한 기여만큼 충분히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판결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혼 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지 논란이 더 뜨거워질 것 같군요.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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