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박탈

"전교조는 법외노조"...법적 지위 박탈

2014.06.19.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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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는 법이 보장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법원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금 전인 1시 반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외노조란 노조 관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전교조 측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관련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과 함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앞으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분 아니라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교조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결국 양 측의 치열한 싸움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텐데요.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앵커]

이 소송의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은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약을 수정하라고 여러차례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건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인 해고자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해직된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임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교조에는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법률에 없는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쟁점입니다.

노동부는 해고자가 가입돼 있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법에는 행정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원에서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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