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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연수생 일부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지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가운데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해 43기로 수료한 연수생 145명이 대상입니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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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올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지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가운데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해 43기로 수료한 연수생 145명이 대상입니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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