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사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2014.06.02.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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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 동안 수사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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