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옆집 개로 몸보신 하려고...

[e-만만] 옆집 개로 몸보신 하려고...

2014.02.14.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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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몸보신을 이유로 이웃집의 반려 견을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뉴스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웃집에 사는 60대 남성이 몸보신을 하겠다며, 반려견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받은 처벌, '동물 학대'가 아닌 '재물 손괴'입니다.

알고보니 이런 일 비일비재 했는데요.

고양이를 아파트 14층에서 던져 죽인 남성에겐 벌금 300만 원이, 전기톱으로 이웃집 맹견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겐 벌금 30만 원이 '재물 손괴' 혐의로 선고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엔 강아지를 총으로 사살한 여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달러를,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폴란드 여성에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외국과 우리의 판결,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동 학대에도 관대한 나라인데~ 동물 학대에 신경이나 썼겠어요?', '사람 죽여도 심신미약이다 뭐다 해서 감형해주는데, 개라고 처벌이 높을까요...'라며, 법 자체를 비꼬기도 하고, '이웃집 개도 쉽게 죽이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겐 잘했겠어? 뻔합니다',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눈독을 들였을까요? 으~ 무서워~'라며, 반려견을 죽인 남성을 질타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범죄, 언제쯤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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