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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법원이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외 노조' 통보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일단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전교조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달 24일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현행 법상 교원과 공무원 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와 단체 협약에 따라 제공한 노조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하라고, 각 지방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을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노조원은 6만여 명으로, 문제가 된 해직교사 9명은 노조 사무를 보는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한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법원이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외 노조' 통보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일단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전교조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달 24일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현행 법상 교원과 공무원 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와 단체 협약에 따라 제공한 노조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하라고, 각 지방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을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노조원은 6만여 명으로, 문제가 된 해직교사 9명은 노조 사무를 보는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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