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박순표, 정치부 기자] ②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박순표, 정치부 기자] ②

2013.09.13.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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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은 지난 4월에 취임했으니까 취임 5달만이죠.

[앵커]

이렇게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최근에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사퇴의 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퇴의 변은 검찰총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해왔고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언론 보도, 즉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는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검찰 조직에는오직 국민만 바라보고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힌 이후에대검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채 검찰총장은 입장을 짤막하게 정리해서 발표했죠.

[앵커]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충분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커]

지금 검찰청사를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사퇴의 변에서도 그렇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끌어왔다는 걸 자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지난번 검찰총장 임명에서 알려졌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비자금 추징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세간의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5년도 전두환, 노태우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같이 수사를 담당했었고요.

두 분에 대한 공소장을 직접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이 뚜렷한 검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했고 법무부 부장, 대검수사 기획관에 있으면서 검찰 내부 대표적 강골 특수팀이다 이렇게 분류해 왔습니다.

[앵커]

여러 모로 무난한 카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고요.

채동욱 검찰총장 어떤 인물인지 좀더 알아볼까요?

[앵커]

채동욱 검찰총장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세종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2부장, 그리고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채동욱 총장은 대검 중수과장과 중수부장을 지내지 않아 '정통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지검 특수 2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대형사건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특별수사에 첫발을 들인 건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부터입니다.

또, 올해 4월 검찰총장에 부임한 후 이른바 '소신수사'의 의지를 모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채동욱 총장은 대검 중수과장과 중수부장...

[앵커]

결국 검찰총장사의까지 몰고온 이제 시발점은 조선일보 보도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보도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볼까요.

[기자]

일단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한 시절 99년도였는데 문제의 임모여인을 처음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이 있다.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앵커]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채 총장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지 자세히 볼까요?

조선일보가 채 총장이 11살짜리 혼외 아들을 숨겼다고 보도한 것이 지난 9월 6일입니다.

당시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흘 뒤, 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조선일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10일, 아이 어머니라고 밝힌 임 모 씨가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가 공개됩니다.

밝힐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이름을 도용해 아버지를 채동욱 씨로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총장 같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지장까지 찍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에 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편지를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급기야, 채 총장에게도 모자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며, 보도의 입증 책임을 사실상 채 총장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게 되자, 채 총장은 결국 법정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 총장의 유전자 감식 결정은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인 2시 반쯤 결국 채 총장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조선일보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의 표명과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또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조금전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오는 16일 법사위를 소집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국회가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대책관련자들 불러서 상임위를 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법사위 소집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6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이은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 아마 오후 3시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법사위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오전중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박조은 기자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여권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권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이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재정 대변인이이야기하기를 갑작스럽게 전례 없는 감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인 것이 원세훈 원장에 대한 선거법 기소뒤에 교체설에 나온것에 주목한다했습니다.

주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교체설이 나왔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사실을 주목한다라고 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 발 더 떨어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기자]

만약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혼외아들 자식이 채동욱 검찰총장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과 불러일으키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큰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정치적 의혹들을 강하게 제기한 이후에 만약 채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드러난다면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깔면서도 이런 보도를 주목한다, 이런 교체설을 주목한다.

이 정도 선에서 평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법적소송을 계속 할건지 안 할건지 이 부분하고 만약에 법적 소송을 안 할 경우에 관련해서 진실은 어떻게 해서 드러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실 것 같은데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영원한 미궁속에 빠지게 되겠죠.

조선일보가 맞느냐 채동욱 검찰총장이 맞느냐 이런 내용이 될 거고 만약 법적수속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분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문제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분이 충분히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강제수사권을 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데 형사고소의 법적질서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형사고소가 현재 돼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사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사실여부가 빨리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두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이매년가 예단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앵커]

여당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랬진실규명이 우선이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이 문제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진실히 밝혀지기를 바란다중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전례 없는 감찰이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되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선거법 기소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이런 교체설이 나온 것에 주목한다, 이런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여야 모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슴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했습니다.

[앵커]

조심스럽다고 박순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서 예단을 하거나이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상 초유의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등이 갈등을 빚었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파장이 어디까지 커진다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사실여부에 따라서 파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사실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숨겼기 때문에 검찰총장 적절성 여부가 바로 결부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대한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닌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맞는 걸로 결론난다면 그 뒷배경을 놓고 상당히 무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 인터넷들을 통해서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나 검찰쪽에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고 제가 말씀드린 수준 정도의 이야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여를 한 것이 있어요.

채동욱 검찰총장의 발언이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를 한 것이있어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직접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검찰 주변의 참모들이 한 얘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만약 주변 참모가 했다고 한다면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기소여부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 내부의 알력이 있었고...

[기자]

사퇴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충분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

지금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공안사건과 선거법 위반을 하려면 좀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건을 검찰을 통해 입장을 밝혀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해야 된다 선거법으로 이런 의견을 내세웠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다섯 달 남짓 만에 오늘 물러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중도사퇴한 검찰총장이 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그래픽 보면서 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4월 취임해서 5달만에 물러난 챔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12번째 총장이죠.

채 총장 직전 직접 검찰총장이었죠.

한상대 검찰총장,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부장검사 뇌물사건 등 검찰 추문과 함께 중수부 폐지를 해서 집단 반발하자 사퇴를 선택했죠.

[기자]

이 과정에서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의 감찰을 지시했었죠.

역시 감찰이 지시가 됐었고 또 양 총장과 중수부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역대 처음의 상황이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했고 당시 차장검사가 채동욱 총장이었습니다.

[앵커]

전임인 김준규 총장, 불만을 나타내면서 물러났고요.

임채진 총장은 2009년 9 월 노무현 전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총장 4명이 모두 임기를 못 채운 겁니다.

[앵커]

또 역대 중도사퇴한 검찰총장을 볼까요.

김종빈 검찰총장은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퇴했고요.

[기자]

김종빈 총장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종빈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것이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천정배장관이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게 반발하면서 김종빈 총장이 사표를 낸적이 있는데 이 사건을 지휘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검사가 지금의 황교한 장관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2003년 김각영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불신임' 발언에 반발해 물러났습니다.

이명재 총장은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때문에,신승남 총장은 동생이 비리에 연루돼구속되면서 사퇴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이렇게 되면 채동욱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2번째 총장이 된 거죠?

[기자]

이총장들 외에도 97년 8월로 기억하는데요.

김기수 검찰총장이 한보비리사건으로 김현철씨가 구속되자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스스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고 또 94년도 잘 아시겠지만 슬롯머신사건이 있어요.

당시 박종철 검찰총장이 권력층과의 갈등으로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놔게 됐고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물러난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처음이고 그나마 신승남 검찰총장이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로 중도에 사퇴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검찰총장에 물러난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12명의 총장 가운데 처음 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2명 총장이라는 것은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에 12명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가 시작된 이총장의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보다 중도에 사퇴한 총장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저희도 속도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1시 조금넘어서 감찰지시가 언론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퇴가 거의 곧바로 사퇴의사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미리 감찰내용을 지시가 내려질 걸 알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아마 법무부에서 사전에 통보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언론에 알려진 것이 1시 반쯤이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취재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2시 반쯤에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힐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밝힌 게 아니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4시 5분쯤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소식이 알려진 게 1시 반이었으니까 4시 5분 정도 2시간 반에 채동욱 검찰총장 본인스스로 물러나서 청사를 빠져나갈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혼외아들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정면승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일지 궁금한데 과연 이게 진짜 혼외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진짜 혼외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사실이고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취재기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부분이 좌우된 부분이 있고 다만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보면 될 것같고 다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여부를 떠나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지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초유의 일이죠.

[기자]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것이 힘들 것이라고 보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불법대선 수사 당시에 송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한적이 있습니다.

왜 선서를 거부했냐하면 현재 검찰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국회선서하는 것이 국회사기에 적절치 않고 또 검찰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선서를 거부했고 역시 이를 수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수장인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더 이상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순표 기자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역대 중도사퇴한검찰총장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는데 법무부 감찰이 지극히 개인적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감찰의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런 개인적인 논란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휘말려 있으면 진상을 규명하는 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있따고 봅니다.

조금전에 그래픽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감찰 자체가 권한을 벗어났다,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한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 나와있는 건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 또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검찰 자체해야 감찰이라는 것은 검찰 내부에 감찰부장이 있고 감찰 1, 2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감찰부장 역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접지시를 받는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것은 감찰하는 것은 명령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도하는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앵커]

감찰이 의혹을 제시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감찰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또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보통 통상적으로 검찰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이 감찰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채동욱 검찰총장이 관련된 돈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감찰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다만 감찰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여부, 그러니까 채동욱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외자식이냐 아니냐의 사실확인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적인 사의표명으로 이어진이번 논란, 발단은 9월6일 조선일보 보도였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요.

조선일보가 채 총장이 11살짜리 혼외아들을 숨겼다고 보도한 게 9월 6일입니다.

당시에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사흘 뒤에 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조선일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아이어머니 밝힌 임모씨가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제 아이는 채동욱 검찰총장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죠.

[앵커]

조선일보가 이 편지를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 총장에게도 모자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면서 책임을 사실상 떠넘겼습니다.

[앵커]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흐르게 되자 채 총장은 결국 법정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러자 법무부 감찰지시가 오늘 전해졌고 그리고 채동욱 총장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자]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상황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를 언론에 보도한 건 이례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진상규명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3일의 금요일인데 검찰에게는 13일의 금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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