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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에 대해 소급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가 "사건마다 주문에서 소급 적용 시점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 결정된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 법률이 만들어진 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소급 적용 시점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가 "사건마다 주문에서 소급 적용 시점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 결정된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 법률이 만들어진 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소급 적용 시점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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