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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 사건.
당시 피해자는 3천5백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킹을 막지 못한 회사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에 참여한 회원 2,882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5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이 해킹에 취약한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개인정보 수천만 건이 유출됐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권창영,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에 대해서 최초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지만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김경환, 원고 측 변호사]
"개인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도 상당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는 중요한 보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률 자문을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낸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집단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 사건.
당시 피해자는 3천5백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킹을 막지 못한 회사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에 참여한 회원 2,882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5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이 해킹에 취약한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개인정보 수천만 건이 유출됐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권창영,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에 대해서 최초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지만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김경환, 원고 측 변호사]
"개인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도 상당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는 중요한 보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률 자문을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낸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집단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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