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 허점

기초생활수급제 허점

2013.01.01.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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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단지 자녀가 있다고 극빈층의 지원을 끊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단칸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

78살 권 모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평 남짓 작은 방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들이고 나면 누울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노숙인에게 옷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겨우 40만 원.

월수입 55만 원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권 할아버지는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지만 딸 셋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 모 씨, 기초생활수급 탈락]
"내가 재산도 없는데 억지로 키워서 시집보내버리니까 (딸들이) 도와주려 해도 시댁 부모 도와주지 친정 부모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일정 수준 이상 소득 있는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게 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무분별한 혜택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도,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117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박 모 씨, 기초생활수급 탈락]
"내 호적에만 넣어줬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양을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죠?)
"안 해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자녀 역시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 177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보는 극빈층은 불과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족 선에서 해결하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가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자녀의 부양의무를 완전히 없애고 극빈층을 지원하면 7조 원가량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지만 극빈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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