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구청장 비방 현수막 철거하라"

법원 "용산구청장 비방 현수막 철거하라"

2012.12.16.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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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 정문 주변에 내걸린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현수막은 성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은 2004년 용산 서빙고동에 있는 상가에서 식품점을 운영던 김 모 씨가 임대료 관련 소송 끝에 쫓겨난 뒤 강제집행 당한 집기 등을 도로에 내놓자 이를 물품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구청이 집기를 훔치고 망가뜨렸다며 성 구청장은 장물아비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을 구청 주변에 내걸자 성 구청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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