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완력 사용해 성행위 강요"

"검사가 완력 사용해 성행위 강요"

2012.11.24.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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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30살 전 모 검사가 완력을 사용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여성 피의자 A 씨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A 씨를 변호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2일 전 검사가 서울 구의역 부근에서 A 씨를 만나 차에 태운 뒤 완력을 써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어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서울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처음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당시에도 전 검사가 먼저 A 씨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 진 뒤 전 검사가 연락을 해와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고, A 씨의 동의를 얻어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뒤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당시 입었던 속옷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마치 피해자를 꽃뱀처럼 몰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 관계가 잘못 알려지는 것은 바로 잡겠지만,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검사는 A 씨가 먼저 성행위를 시도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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