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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공제제도의 한도액은 공인중개사 한 사람에 대한 보상 총액이 아니라 계약 건수 한건마다 적용하는 한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입자 조 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협회가 전세보증금 4천 770만 원을 보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제계약 지급 한도액은 해당 공인중개사로 인해 발생한 공제액의 총액이 아니라 공제사고 한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7년 공인중개사 최 모 씨의 중개로 보증금 5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최 씨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자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 씨의 사기와 관련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제한도액인 1억 원을 줬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2부는 세입자 조 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협회가 전세보증금 4천 770만 원을 보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제계약 지급 한도액은 해당 공인중개사로 인해 발생한 공제액의 총액이 아니라 공제사고 한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7년 공인중개사 최 모 씨의 중개로 보증금 5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최 씨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자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 씨의 사기와 관련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제한도액인 1억 원을 줬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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