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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월급 압류…소비자단체 집단소송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소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각해진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데 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체가 금융소비자원인데요.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자들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하 조남희) : 안녕하세요, 조남흽니다.
앵커 :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먼저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남희 : 지금 가계부채의 규모는 1,100조라고 하고요.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규모를 보니까 390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LTV 초과한 대출이, 그러니까 LTV는 10억이면 6억 정도를 대출해 준, 그러니까 60%를 대출해 준 것이 기준인데요. 그 60%를 초과한 대출의 규모가 한 44조원이 된 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속적으로 매년 만기 연장이 다가오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의 경우 15,000건이 일부 담보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상환이 요구됐고요. 그 규모는 3천억 정도, 건마다 본다면 약 2천만 원 이상정도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빚을 내줬다, 그런데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금융사들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금융권에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조남희 : 만기 시점이나 현격하게 부동산이 하락한 지역에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부실우려를 감안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의 부족분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로 전환해서 그런 대출을 신용대출로 해서 이자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담보가치 하락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사들이 담보가치 하락을 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불공정한 겁니까?
조남희 : 그것은 담보권 확보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일부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단지 문제는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 선진국을 비롯해서요. 담보 대출을 할 때는 담보를 보고 해준 것이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급여로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 부분이라고 하면 담보로서 충분히 확보가 되 든 안 되든 그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대출자가 책임을 지다보니까 그 대출자는 집도 잃고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고발장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들 어떤 내용이 문제입니까?
조남희 : 담보가치 하락이, 대출받은 사람,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 경제여건의 변화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마치 대출자의 잘못처럼 모든 책임을 무기한,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담보대출의 형태는 개선이 돼야 되고요. 대출사인 은행들은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는 듯이 채권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보고 또 불공정 약관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그러한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거래여신약관 6조를 보면 채무자의 담보가치 감소 등 사유로 인해서 은행이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담보가치가 어떤 경우든 하락하면 은행은 항상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약관이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앵커 : 불공평할 수는 있는데요. 빚을 내는 입장에서는 약관을 따져 보겠습니까, 그런데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관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까?
조남희 : 그렇지 않죠. 약관은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니까 약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관의 고지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알지도 못하고 채무자인 대출자는 이 집으로 했으니까 이 집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을 기한도 없이 또한 평생 동안 갖고 있으면 평생 동안 책임을 지게 되면서 위험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책임이 누구인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해 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얻은 거예요. 아파트 값이 그때는 5억을 했어요. 이때는 금융사도 대출자도 5억 원을 전제로 일정액을 대출받았겠죠. 그런데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담보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집값이 2억 또는 3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줄 문제냐, 지금은 대출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황인 거군요. 그런데 대출자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챡임을 져야지, 도덕적 헤이라고 표현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덯게 항변할 수 있는 걸까요?
조남희 : 대출담보의 가치 하락이 채무자의 욕심에서, 자기 능력 이상의 집을 대출받아서 산 것도 하나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미루면서 비도덕적인 압류 조치까지 하는 금융당국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선진국에서의 담보대출 행태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의 은행들의 조치는 너무나 가혹하고 또한 일방적인 약관이나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사의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 조작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있고요. 지금이 담보대출과 관련된 소송인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지 소송관련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남희 : 지금 금융권이 담보대출로 취급한 대출 중에서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담보물 이외의 어떤 조치를 상환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형태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집단 대출에서 담보물 이외의 것까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사와 시행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자 부담은 다 소비자에게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그 분양입주가 2년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사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주가 늦어진 2년 동안 아무런 건설사나 시행사의 책임 없이, 이자의 부담은 2년 동안 소비자가 지는 것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추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대출의 연체규모를 보면 10조에서 15조 정도가 연체 규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크게 분석하지 않아도 10조에서 15조 정도의 부실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거죠. 그런데 이 소송 자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냐,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부터 걸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남희 :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송이 부실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신뢰를 추구하는 기관에서는 결과야 예측할 수 없지만 공동소송을 지원하는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유명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참여하시는 소비자들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파악하시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단체인지 믿을만한 기관인지 법무법인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이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조남희 : 비용은, 글쎄요. 그것은 승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소비자만 책임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집단소송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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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각해진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데 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체가 금융소비자원인데요.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자들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하 조남희) : 안녕하세요, 조남흽니다.
앵커 :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먼저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남희 : 지금 가계부채의 규모는 1,100조라고 하고요.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규모를 보니까 390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LTV 초과한 대출이, 그러니까 LTV는 10억이면 6억 정도를 대출해 준, 그러니까 60%를 대출해 준 것이 기준인데요. 그 60%를 초과한 대출의 규모가 한 44조원이 된 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속적으로 매년 만기 연장이 다가오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의 경우 15,000건이 일부 담보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상환이 요구됐고요. 그 규모는 3천억 정도, 건마다 본다면 약 2천만 원 이상정도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빚을 내줬다, 그런데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금융사들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금융권에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조남희 : 만기 시점이나 현격하게 부동산이 하락한 지역에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부실우려를 감안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의 부족분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로 전환해서 그런 대출을 신용대출로 해서 이자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담보가치 하락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사들이 담보가치 하락을 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불공정한 겁니까?
조남희 : 그것은 담보권 확보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일부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단지 문제는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 선진국을 비롯해서요. 담보 대출을 할 때는 담보를 보고 해준 것이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급여로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 부분이라고 하면 담보로서 충분히 확보가 되 든 안 되든 그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대출자가 책임을 지다보니까 그 대출자는 집도 잃고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고발장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들 어떤 내용이 문제입니까?
조남희 : 담보가치 하락이, 대출받은 사람,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 경제여건의 변화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마치 대출자의 잘못처럼 모든 책임을 무기한,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담보대출의 형태는 개선이 돼야 되고요. 대출사인 은행들은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는 듯이 채권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보고 또 불공정 약관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그러한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거래여신약관 6조를 보면 채무자의 담보가치 감소 등 사유로 인해서 은행이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담보가치가 어떤 경우든 하락하면 은행은 항상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약관이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앵커 : 불공평할 수는 있는데요. 빚을 내는 입장에서는 약관을 따져 보겠습니까, 그런데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관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까?
조남희 : 그렇지 않죠. 약관은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니까 약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관의 고지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알지도 못하고 채무자인 대출자는 이 집으로 했으니까 이 집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을 기한도 없이 또한 평생 동안 갖고 있으면 평생 동안 책임을 지게 되면서 위험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책임이 누구인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해 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얻은 거예요. 아파트 값이 그때는 5억을 했어요. 이때는 금융사도 대출자도 5억 원을 전제로 일정액을 대출받았겠죠. 그런데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담보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집값이 2억 또는 3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줄 문제냐, 지금은 대출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황인 거군요. 그런데 대출자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챡임을 져야지, 도덕적 헤이라고 표현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덯게 항변할 수 있는 걸까요?
조남희 : 대출담보의 가치 하락이 채무자의 욕심에서, 자기 능력 이상의 집을 대출받아서 산 것도 하나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미루면서 비도덕적인 압류 조치까지 하는 금융당국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선진국에서의 담보대출 행태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의 은행들의 조치는 너무나 가혹하고 또한 일방적인 약관이나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사의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 조작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있고요. 지금이 담보대출과 관련된 소송인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지 소송관련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남희 : 지금 금융권이 담보대출로 취급한 대출 중에서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담보물 이외의 어떤 조치를 상환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형태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집단 대출에서 담보물 이외의 것까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사와 시행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자 부담은 다 소비자에게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그 분양입주가 2년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사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주가 늦어진 2년 동안 아무런 건설사나 시행사의 책임 없이, 이자의 부담은 2년 동안 소비자가 지는 것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추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대출의 연체규모를 보면 10조에서 15조 정도가 연체 규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크게 분석하지 않아도 10조에서 15조 정도의 부실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거죠. 그런데 이 소송 자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냐,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부터 걸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남희 :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송이 부실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신뢰를 추구하는 기관에서는 결과야 예측할 수 없지만 공동소송을 지원하는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유명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참여하시는 소비자들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파악하시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단체인지 믿을만한 기관인지 법무법인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이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조남희 : 비용은, 글쎄요. 그것은 승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소비자만 책임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집단소송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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