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층간소음 분쟁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2012.03.15. 오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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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가 우리나라 거주 유형의 대세가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이웃 간 분쟁을 상담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9층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는 강혜진 씨.

연년생으로 활발한 아이들이 오히려 아파트 생활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혜진, 인천 연희동]
"애들이 아무래도 뛰어다니고 제가 자제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래 층에서도 항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늘고 있습니다.

실제 갈등까지 이르러 환경부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005년 114건에서 2007년 213건, 5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상담센터인 '이웃사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상담에서부터, 외부 전문가를 연결한 갈등 조정, 여기에 직접 현장을 찾아 객관적인 소음 측정까지도 해 줄 계획입니다.

[인터뷰:한하규, 환경공단 이웃사이 센터장]
"전문가하고 갈등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에서 소음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윗층 아래층 당사자한테 인지시키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

센터 측은 하지만 소음은 느끼는 사람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만큼 이를 감안해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환경부는 이 센터를 올 한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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