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확정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확정

2011.11.10.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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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승철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수사팀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작년 초,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서 백 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백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정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정 씨에게서 제공받은 향응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고, 자신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또 한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 모 부장검사와 이 모 검사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검찰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일단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가운데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의 또다른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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