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결정 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 인정해야"

"호봉 결정 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 인정해야"

2011.10.17.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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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 호봉을 정할 때 인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공 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농협에서 운전기사로 십여 년 간 근무하다 군청 공무원이 된 45살 이 모 씨가 농협 근무 기간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받았다며 지난 1월 낸 진정에 대해 계약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호봉제는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경력 내용이 아닌 고용 형태만 가지고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계약직일 때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와 같은 업무를 했고 농협은 계약직원도 정규직원과 같이 근태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경력도 정규직과 같이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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