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확정"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확정"

2011.09.02.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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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3년 4개월여 만에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MBC 조능희 PD 등 제작진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부장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 속에 1년 반을 끌어온 검찰 수사.

하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인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부 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같았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인터뷰: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국민의 먹을 거리와 같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완화시켜야 하고 따라서 관련 언론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검찰과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조능희, MBC PD]
"처음부터 추호도 이거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건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모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검찰들이요."

대법원은 PD수첩 정정보도 소송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할 필요가 없다며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다만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은 허위로 증명됐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수준의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00여 일 동안 이어진 촛불 정국의 출발점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숱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광우병 보도 논란은 3년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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