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 캔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탈북자 정보 캔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2011.04.28.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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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64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과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지난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했다 검거된 뒤 전향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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