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축구대회에서 다쳐도 산업재해"

"노조 축구대회에서 다쳐도 산업재해"

2011.04.13.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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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행사에 참가했다 다친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 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입은 선 모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에 이사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점, 이로 인해 대회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전반적으로 회사 측의 관리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선 씨는 지난 2009년 우편물 운송원으로 일하다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축구 경기에 참석해 상대편 태클에 부상을 입고 산업 재해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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