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담임교사, 여중생과 성관계...징계 회부

20대 담임교사, 여중생과 성관계...징계 회부

2010.11.17.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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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에 있는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5살 A교사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15살 여학생과 집과 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벌였지만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만으로 13살 이상인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A 교사의 비위사실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벌여 성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30대 유부녀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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