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카바 수술 중단을 건의한 보고서에 대해, 송 교수의 의견진술을 받아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를 다음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 실무위원회의 보고결과를 토대로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인정할지 여부를 11월 중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당수에게서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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