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경품 약속 어겨 '압류 망신'

배스킨라빈스, 경품 약속 어겨 '압류 망신'

2010.02.18.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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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가 고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압류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경품을 주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 최수진 씨는 지난해 여름, 배스킨라빈스의 여행 경품 행사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최 씨는 성탄절 기간 동안 2박을 할 수 있는 여행권과 숙박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스킨라빈스 측은 1박 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당초에는 없었던 여행 조건까지 임의로 만들어냈습니다.

화가 난 최 씨는 결국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최수진, 변호사]
"법률 규정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벤트 한두 번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마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악덕 소비자인 양 취급을 하는 거예요."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배스킨라빈스 측은 최 씨에게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배스킨라빈스가 배상액 지급을 계속 미루자, 참다 못한 최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사무실의 에어컨 넉 대를 압류당했습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이에 대해 "전표 처리를 한 뒤 배상하기로 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입금이 늦어졌다"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려 압류 조치까지 당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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