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무리한 진압"...수사기록 공개

"'용산 참사' 무리한 진압"...수사기록 공개

2010.01.15. 오후 11: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검찰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용산 참사 사건의 수사 기록 내용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경찰 스스로 무리한 진압을 인정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데, 변호인 측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법조 출입 기자인 이대건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경찰이 스스로 무리한 진압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변호인 측 주장부터 알아보죠?

[답변]

"'용산 참사'의 진압 작전은 과도했다."

용산 참사 변호인단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수사 기록 2,000여 쪽을 살펴본 뒤 밝힌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상황을 잘 전달받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망루가 설치된 건물 옥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졌는지도 논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인 측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형태, '용산 참사' 변호사]
"1심에서도 들어갔던 경찰들도 자기 입장이었다면 더이상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휘자들이 그런 상황이면 중지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과잉 진압이죠."

[질문]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박했죠?

[답변]

검찰은 변호인 측이 수사 기록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자 미리 반박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작전이 무리하게 수행됐다는 진술은 진압 과정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사후 평가일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대해서도 특공 대원 대부분이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위치에 따라 일부가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원칙을 따른 것일 뿐이지,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농성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변호인 측과 검찰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답변]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보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수사 기록 공개가 위법하다며 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정신청 기록은 열람하거나 등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기록 공개 결정은 이미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고, 재정신청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무분별한 공개를 막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일단 항소심 사건의 심리는 모두 중단됩니다.

[질문]

또다시 1심에 이어 파행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죠.

강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죠?

[답변]

묘하게 용산 참사에 이어 같은 시기에 또다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전에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보시는 것은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했던 지난해 1월 화면입니다.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이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았습니다.

강 대표가 거세게 항의하고, 주먹으로 보조 탁자를 치더니, 급기야 탁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을 폭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요.

결국 강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의 원인인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위법했다고 전제했습니다.

때문에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항의 표시였지 폭행 의사로 볼수 없고, 보조 탁자를 부순 것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질문]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검찰이 오늘 강하게 비판했죠?

[답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법원의 무죄 선고를 전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비판 수위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법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그 한계를 넘어 판사의 성향까지 문제 삼는 등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비판에 대해 법리적인 선을 넘어선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용산 참사에 이어 강기갑 대표의 판결 내용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빚고 있는 이번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대건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