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뭐가 달라지나?

서울대 '법인화' 뭐가 달라지나?

2009.11.24.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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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립대인 서울대가 '대학 법인'으로 바뀌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대가 법인으로 독립하면 정부 규제와 지침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 법안대로라면 서울대는 학교 부지와 기자재 등 수조 원대의 국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됩니다.

또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학교 예산은 법인 이사회와 총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사업도 허용돼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대학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뀌게 되고, 대학이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대학본부의 자율성이 늘면서 교수들에게는 차등 연봉제가 실시될 수도 있고, 총장 선출도 간선제로 바뀌어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학 운영권이 총장과 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집중돼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와 총장이 지배권을 갖게 되고, 대학 구성원이 논의구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과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여 년을 끌어온 서울대의 법인 설립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서 향후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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