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신업체 정식재판 회부

'개인정보 유출' 통신업체 정식재판 회부

2009.08.05. 오전 10: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마케팅 대행업체에 넘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SK브로드밴드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SK브로드밴드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데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법원이 벌금형 선고 여부만 결정하는게 아니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6년 하나로텔레콤 시절 가입자 96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넘겨 제휴카드 홍보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입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 넘긴 혐의로 LG 파워콤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지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