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판 노래, 유통해도 무방"

"경찰 비판 노래, 유통해도 무방"

2009.06.01.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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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신 노병가'라는 노래에 대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유통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노병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이 낸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노래에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한다는 내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판 대상을 경찰을 포함한 국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노병가'는 전경에서 육군 전환 신청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이계덕 씨가 발표할 예정인 곡으로 노래 일부분에 '인도에 서있다고 연행하는 나라'같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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