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차풍길 씨 재심서 무죄

'간첩 조작' 차풍길 씨 재심서 무죄

2008.07.31.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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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82년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 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차풍길 씨에 대한 재심에서 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반국가 단체의 지령으로 국내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국내 신문을 구독한 사실 만으로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1982년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국가 기밀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재심을 권고해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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