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특정 종교 강요는 위법"

"학생에게 특정 종교 강요는 위법"

2007.10.05.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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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가 사학의 건학 이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입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기독교계 학교인 서울 대광고등학교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군.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학교 방침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퇴학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강 군은 재판에서 이겨 복학해 졸업한 뒤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강 군은 학교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학교의 건학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며 종교 선택의 자유와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강제적인 종교 교육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선교를 이유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종교 선택의 자유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
"비록 학교가 선교목적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현재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인 강 군은 이번 판결로 다른 학생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강의석, 대광고 졸업생]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법원이 강제적인 종교 교육을 위법하다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교 단체가 세운 사학이 중 고교 교육을 상당부분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일선 학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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