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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급전을 융통해 준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31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전자상거래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 수천명에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떼고 140억원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전자상거래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 수천명에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떼고 140억원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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