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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 대상자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충족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대상 5만7천94명 가운데 인정된 피해자는 3만5천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입니다.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천86건 이뤄졌습니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천89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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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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