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입니다.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지만, 현재는 현장 공사 중심의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활성화가 저조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현장 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기반 시설 조성이나 실증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부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입니다.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지만, 현재는 현장 공사 중심의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활성화가 저조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현장 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기반 시설 조성이나 실증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