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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 자산의 헐값매각 차단과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매각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됩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과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됩니다.
또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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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매각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됩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과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됩니다.
또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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