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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FIU는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FIU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860만 건을 적발했습니다.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나 원본이 아닌 재촬영 사진 파일 등으로 부실하게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완료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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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나 원본이 아닌 재촬영 사진 파일 등으로 부실하게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완료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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