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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이 늘어나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사용 기한을 의미하는 '차령' 규제를 1~2년 늘리는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가운데 중형 승용차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전기, 수소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합니다.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는 제한을 둡니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넘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계 대부분인 1천154곳, 전체의 97%가 중소 업체로 차량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 렌트 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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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사용 기한을 의미하는 '차령' 규제를 1~2년 늘리는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가운데 중형 승용차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전기, 수소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합니다.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는 제한을 둡니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넘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계 대부분인 1천154곳, 전체의 97%가 중소 업체로 차량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 렌트 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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