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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대상자 가운데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 4천481명으로 집계됐고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인 9.7%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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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대상자 가운데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 4천481명으로 집계됐고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인 9.7%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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