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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선 직전 3개월 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 하 람 / 개혁신당 의원(지난달 30일) :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 통계를 쓰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달(10월)의 전달(9월) 통계 없으면 그 전전달(8월) 것 써도 된다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윤 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14일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0·15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0·15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정민정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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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선 직전 3개월 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 하 람 / 개혁신당 의원(지난달 30일) :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 통계를 쓰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달(10월)의 전달(9월) 통계 없으면 그 전전달(8월) 것 써도 된다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윤 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14일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0·15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0·15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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