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 등 10곳 규제 요건 안 돼"

김은혜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 등 10곳 규제 요건 안 돼"

2025.11.03. 오후 4: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사용된 6~8월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과 경기 성남 중원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올해 6~8월 집값과 물가 상승률 통계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습니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은 0.21%의 1.5배인 0.315%, 경기는 0.25%의 1.5배인 0.375%보다 높아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물가 상승률이 서울 0.54%, 경기 0.62%로 대폭 상승해 집값 상승률도 서울은 0.81%, 경기는 0.93%를 넘어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의원은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 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