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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내일(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사업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를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엔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합니다.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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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내일(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사업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를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엔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합니다.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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